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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인천광역시 ○○구 ○○동 563-2 ○○아파트 102-1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2. 5.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차가 뒤집혀 "좌 대퇴부, 손목,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 대퇴부" 골절상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손목 및 허리"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2004. 9.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대 차를 타고 순찰업무를 하는데 차가 뒤집혀 좌 대퇴부 골절상뿐만 아니라 좌측 손목과 허리에도 부상을 입었는바, 청구인이 흐린 날에는 허리가 몹시 아프므로, 청구인의 손목과 허리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2. 5. 육군에 입대하여 1985. 7. 1. 국군일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87. 7.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4. 7.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골 골절, 골절 진구성 대퇴골 좌"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골 골절후 골유합 상태(골이식술), 좌 대퇴부 수술 상흔(흉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9. 16.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가 뒤집혀 "좌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좌 대퇴골 골절상"을 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차가 뒤집혀 "좌 대퇴골"뿐만 아니라 "손목 및 허리"에도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좌 대퇴골 골절상만이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고 현상병명을 보더라도 손목 및 허리 부분에 관한 질환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손목 및 허리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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