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457-8 25통 1반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4. 5.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1950. 6. 28. ○○ 전투 및 동년 7월 말 △△ 전투에 참전하여 두부 파편창, 하복부 총검상, 목 뒷부분 관통상 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두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좌 복부 및 좌 경부 외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전투에서 총상 등을 입고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인민군의 공격으로 후퇴작전이 진행 중이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오히려 복귀명령이 내려져 부상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채 △△ 전투에 참전하여 인민군과 백병전을 치르면서 인민군의 총검에 좌 복부를 찔리어 부상을 당한 점, △△ 전투 이후에도 부상부위를 응급조치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 등 지속적인 전투과정에 참전하였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자료가 존재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투와 부상부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상이기장, 공비토벌기장 및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4. 2. 29. 전역 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6. 27.로, 원상병명은 "scar/외상 후 반흔/인지기능장애/두부 이물질 소견: 추정"으로, 현상병명은 "scar/외상 후 반흔/인지기능장애/두부 이물질 소견"으로 각각 지재되어 있고, <본인 진술>란에 ‘1950. 6. 27. ○○공병단 소속으로 ○○ 사육신묘지 근처에서 전투 중 현상병명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 결과>란에 ‘1950. 11. 25. ○○공병단 소속으로 전투 중 부상으로 상이기장 수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원회의 2004. 8. 3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과의 교전으로 목 뒤부분 관통상, 두부 파편상, 하복부 총검상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좌 복부 및 좌경부 외상 후 반흔"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병명확인을 위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부위와 전투임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4. 11.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 수류탄 파편창, 두부 총탄 관통상, 하복부 총검 파열창,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방사선 소견상 두부에 파편 소견 보이며 좌측 경부, 좌측 복부에 관통, 파열창이 있은 상태임.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2003. 10. 26. 인공관절 성형술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윤○○의 인우보증에 따르면, 자신이 청구인과 함께 제○○공병단 ○○대대 같은 소대에 소속되어 근무 중 ○○ 전투에 참전하여 청구인은 머리에 수류탄 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대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인민군의 참전으로 병원이 후퇴를 하여 대전야전막사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한 달 만에 자신과 함께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전투과정에서 인민군과의 백병전 과정에서 총검으로 아랫배를 찔려 장기가 나올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출혈 및 염증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계속 참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적과의 교전으로 목 뒤부분 관통상, 두부 파편상, 하복부 총검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 중 "두부 파편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물질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타나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좌 복부 및 좌 경부 외상"의 상이부위에 대하여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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