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0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16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년 11월경 영내에서 축구시합 도중 부딪혀 우측 고환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후 급성 부고환염으로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92년 3월경 정기신체검사에서 가슴에 이상이 있어 군병원에서 재검한 결과 횡경막성 내장전위로 판명되어 수술 후 2003. 3.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횡경막성 내장전위(좌)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되, 부고환염(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2005. 12. 15.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후 25년간을 건강한 상태로 복무하던 중 횡경막성 내장전위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수술 전후의 상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결과안내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2훈련소"로, 입대일자는 "1967. 12. 17."로, 상이년월일은 "1992. 12. 17."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부고환염(우), 서혜부 탈장(우)"로, 현상병명은 "횡경막"으로, 확인결과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12. 3. ○○후송병원, 1983. 1. 21. ○○병원, 1992. 12. 7. △△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2. 7. 횡경막성 내장전위(좌) 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 17. 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1993. 3. 2. 퇴원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6. 청구인의 횡경막성 내장전위(좌)는 수술 후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공무관련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공무무관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되, 부고환염(우)은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한 기록이 확인되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경우에 당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횡경막성 내장전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횡경막성 내장전위(좌)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횡경막성 내장전위는흉강과 복강을 구분하는 원형의 근성막인 횡경막이 마비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횡경막이 양측성으로 마비가 되는 원인은 척수손상, 가슴의 부상(흔히는 심장수술후에 발생), 신경근육질환 등이 있으며, 횡경막이 한쪽만 마비가 되는 경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암이 신경을 침범하는 경우이고, 암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인을 알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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