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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146 재결일자 2009. 09.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전하였고 전투 중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창 : 우 주관절부 및 우 고관절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당시 중대장의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이 작전 중 박격포탄을 맞아 부상당한 것을 직접 등에 업고 헬리콥터에 실어 후송하였고, 후송병원에 입원·치료중일 때 문병을 가서 우측 팔꿈치와 우측 엉덩이 부위에 파편상 입은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청구인과 같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파편상의 상흔이 있다면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 파편상이 전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팔 파편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된 ‘우 족부 파편창’과 마찬가지로 전투 중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9. 1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참전 중 ○○부대 소속으로 ○○16호 작전수행 중 적으로부터 폭격을 받고 ‘우측 팔, 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8.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우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우측 팔 파편창’은 전투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09. 3. 12.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대 소속으로 ○○16호 작전 중 적의 포격으로 우측 팔과 다리 및 둔부에 파편상을 입은 후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성○○○병원의 진단서가 청구인이 파편창을 입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를 목격하고 청구인을 헬기에 후송한 부대장의 진술이 있으므로 병적기록표상 ‘우족 파편창’으로만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복무기록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9.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8. 18. 만기 전역한 자로서, ○○부대 소속으로 ○○16호 작전수행 중 적으로부터 폭격을 받고 ‘우측 팔, 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다는 이유로 2008.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복무기록표 입원기록란에 따르면, 청구인은 ‘16호 작전 중 우측 파편창’으로 1971. 5. 23.부터 1971. 7. 15.까지 ○○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8. 12. 1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1971년 5월경’으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팔, 다리 파편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적증명서 1969. 9. 12. 입대, 1972. 8. 18. 만기전역, 1971. 5. 23. - 1971. 7. 15.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3. 5. 청구인은 월남참전 중 적으로부터 폭격공격을 받고 월남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상 ○○후송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는 ‘우 족부 파편창’은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되, 진술상 ‘우측 팔 파편창’은 전투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 ‘우 족부 파편창’에 대해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하여 2009. 4. 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부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바. 신규신체검사의 신체검사문진표에 따르면, 상이처의 검진방법은 문진, 시진, 수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검자 최종진술란에는 ‘발은 다치지 않았다. 팔과 엉덩이에 반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도 ○○시 ○○구 ○○2동 3956번지에 있는 ○○중앙병원의 의사 차○○의 2009. 4. 20.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 우 주관절부 및 우 고관절부’로, 향후치료의견은 ‘1971. 5. 23. 군에서 다발성 파편창을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북부지사에서 발행한 2009. 5. 12.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 5. - 2009. 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4. 14. ○○한의원에서 ‘하지부 염좌’ 및 2000. 4. 15. ○○정형외과의원에서 ‘발목 및 발목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9. 5. 21.자 자료조회 결과회신에 따르면, 병상일지는 ‘확인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이○○(당시 청구인의 중대장)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 16호 작전 중 박격포탄을 맞아 부상당한 것을 직접 등에 업고 헬리콥터에 실어 후송하였고, ○○후송병원에 입원·치료중일 때 문병을 가서 상이처가 우측 팔꿈치와 우측 엉덩이 부위에 파편상 입은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측 팔 파편창’의 상이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11. 29.부터 1971. 10. 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전하였고 1971. 5. 23.부터 1971. 7. 15.까지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창 : 우 주관절부 및 우 고관절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당시 중대장의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이 ○○16호 작전 중 박격포탄을 맞아 부상당한 것을 직접 등에 업고 헬리콥터에 실어 후송하였고, ○○후송병원에 입원·치료중일 때 문병을 가서 우측 팔꿈치와 우측 엉덩이 부위에 파편상 입은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청구인과 같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파편상의 상흔이 있다면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 파편상이 전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팔 파편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된 ‘우 족부 파편창’과 마찬가지로 전투 중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전투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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