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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1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전광역시 ○○구 ○○동 △△4-1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6. 1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눈, 얼굴, 귀,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 12.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 하지 파편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및 요추부 척추 관절증 및 척수관 협착증, 양측난청, 고막 천공흔”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눈, 얼굴, 귀, 허벅지 등에 파편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 당시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것만 보더라도 당시 심각했던 청구인의 상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귀책사유를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책임회피에 불과한 점, 진단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상이는 퇴행성 및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에 대한 인우보증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2. 10.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6. 12.”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하퇴 및 대퇴 근육내 이물,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및 요추부, 척추 관절증 및 척수관 협착증, 양측 난청, 고막 천공흔”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2.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2. 6. 12. 눈, 얼굴, 귀, 넙적다리, 좌우 양 다리 파편상으로 ○○병원 및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0.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6. 17.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 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우 하지 파편상”은 군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 등으로 보아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및 요추부 척추 관절증 및 척수관 협착증, 양측 난청, 고막 천공흔”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하퇴 및 대퇴 근육내 이물(금속파편),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및 요추부 척추 관절증 및 척수관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하퇴 및 대퇴 근육 내 이물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제거수술을 요할 수 있으며 척추 병증에 관하여는 진단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적 가료 후 재평가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2.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 양측, 고막 천공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소견상 우측 귀의 고막이 천공이 된 뒤 치유된 흔적을 보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에 중등도(53dB), 좌측에 경도(33dB)의 전음성 난청을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경우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에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및 요추부 척추 관절증 및 척수관 협착증, 양측난청, 고막 천공흔”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위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위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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