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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70번지 12/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 중 춘계 진지보수공사에 참가하여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 중 “우 슬내장”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요통”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1. 육군 제○○보충대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24. 제△△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후 2000년 3월 부대 춘계 진지보수공사에서 작업 도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고, 청원휴가를 얻어 같은 해 5. 18. ○ ○병원(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으며, 부대에 복귀하여 외진을 통해 국군△△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만기제대하였는 바, 군 입대전 허리를 다친 적도 없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점, 같이 군복무를 한 전우 2명이 인우보증을 한 점, 디스크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어 칠순이 다 되신 노부모님께 부담을 안겨드리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2.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6. 28. 유격훈련 중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9. 7. 8. 국군△△병원에서 “우 슬내장”의 진단 하에 외래진료 후 2001. 5. 1.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통, 우 슬내장”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2000년 4월 △△부대 진지공사 중 넘어져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5. 25. 외래진료기록지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0.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통”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외상(-)”으로 되어 있고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 확인도 불가능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군복무 중 “우 슬내장”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 및 송○○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3월 춘계 진지보수공사로 인한 지표 평탄화 작업으로 제△△부대 연병장에서 무리하게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슬내장” 뿐만 아니라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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