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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928-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9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前膊) 및 하복부에 상이를 입고 육군 제○○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1.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전박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하복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당시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하복부에 파편창을 입고 동일한 병원에서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팔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으나 하복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료행정의 착오라고 여겨지고, 좌측 팔보다 하복부 상이가 더 중요한 상이처이며, 하복부 상이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하복부에 대한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 5. 하사로 명예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7월”로, 원상병명은 “좌 전박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좌 전방부 관통창 반흔 및 우 하복부 수술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11. 2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좌 전박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하복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전박 파편창으로 1951. 9. 23.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1. 5. 12.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전박에 관통창 반흔이 있고, 하복부에 10㎝ 정도의 수술반흔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좌 전박 뿐만 아니라 하복부에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하복부 상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하복부에 대한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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