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8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군 ○○읍 ○○리 471-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4.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3. 10. 29. 남파된 간첩을 잡기 위한 매복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다가 오발사고로 좌측 발에 관통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2.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 발 관통상의 경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폐결핵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남파된 간첩을 잡기 위한 매복작전을 마치고 철수하다가 오발사고로 좌측 발에 관통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좌측 발 관통상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서 2002. 3. 13. 보내준 병상일지에 의하면 좌측 발 관통상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 인사명령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4. 4. 13.”로, 하사관 임관일은 “1958. 8. 9.”로, 전역일은 “1982. 4. 30.”로, 전역 당시 계급은 “상사”로, 전역구분은 “정년전역”으로, 군번은 “○○번”에서 1967. 4. 1.부[육특(을) 제33호]로 “○○번”으로 변경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63. 10. 29.부터 1964. 4. 16.까지(○○이동외과병원, ○○야전병원, ○○정양병원, ○○후송병원, ○○육군병원) 및 1975. 6. 20.부터 1975. 10. 12.까지(○○후송병원, ○○병원) 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동외병특(을)67호(1963. 10. 30.자)에 의거 사상(私傷)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이동외병특(을)9호(1964. 2. 18.자)에 의거 1963. 10. 30.자로 소급하여 공상(公傷)으로 정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3. 10. 2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좌 족부 총상흔, 좌 족부 변형 제2중족골 간부(부정유합)”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 및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으로, 입원기간은 “1975. 6. 20. - 1975. 10. 12.”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좌측 발 관통상의 경우 자력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폐결핵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병상일지(○○관리단에서 2002. 3. 13. 청구인에게 보내준 ○○외과병원, ○○야전병원, ○○정양병원, ○○후송병원 및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족부 관통총창 및 분쇄골절”로, 입원기간은 “1963. 10. 29. - 1964. 4. 16.”로, 병별은 “사상(私傷)”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63. 11. 20.자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발로 인하여 좌 족부 관통창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관리단장이 2002. 5.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중 1963. 10. 30.자 ○○이동외병특(을)67호에 의하면, 청구인을 사상(私傷)으로 분류하여 1963. 10. 30.자로 제○○야전병원으로 전원을 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단장이 2002. 5.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중 1964. 2. 18.자 ○○이동외병특(을)9호에 의하면,○○이동외병특(을)67호(1963. 10. 30.자)에 의해 사상(私傷)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1963. 10. 30.자로 소급하여 공상(公傷)으로 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기도 ○○군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1. 3.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 족부 총상흔, 좌 족부 변형ㆍ제2중족골 간부(부정유합)”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좌 족부 관통총장의 경우 자력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병상일지에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사관자력표에 1963. 10. 30. ○○이동외과병원에서 사상(私傷)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1964. 2. 18. 공상(公傷)으로 정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동외과병원의 명령지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등 그 부상경위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한 후 공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상과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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