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9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경기도 ○○군 ○○읍 ○○리 40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6.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4. 8.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01. 1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3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고, 그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우측 무릎 탈골증세로 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전역하기 일주일 전인 2001. 11. 21. 낙상사고로 우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전역한 상태에서 2002. 1. 10.까지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전역을 한 후 슬관절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2002. 3. 16. MRI 촬영을 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았는 바, 군 복무시 발생한 부상으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 발생하였는데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전역하기 직전에 입은 “우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상”으로 인해 전역한 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전역 후에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할 만한 외상력이 있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우측 슬부 내측 반월살 연골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6.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2. 28.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2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현상명은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상이경위는 “94. 6. 27. 입대하여 근무 중 99. 3. 20. 구기운동 중 인대파열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01. 11. 4. 경 축구경기 중 무릎 부상으로 군 병원 입원 치료 후 전역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8.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9. 4. 13.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어 1999. 4. 1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1999. 5. 1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99. 6. 17.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관절경 검사를 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있으나 일부의 연결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십자인대 재건술보다는 근육강화훈련(ms strengthening exercise)이 적당하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 6.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른쪽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1999. 11. 11.경부터 2차례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1. 10. 11. 족구하다가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2001. 10. 19.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2. 1. 11.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20. “우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로 동 병원에 입원하여 2001. 12. 24. 수술을 받고 2002. 1. 10.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 28. 위 질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향후 더 안정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2. 9. 1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2. 9.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전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②양동이형 파열,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에 대하여 2002. 5. 16.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환자로 ①진단명에 ②진단명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상태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31. 청구인이 군 복무시 축구경기를 하다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만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에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의 청구인의 진단병명은 “전방십자인대 파열”뿐이고 “우측 슬부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없었고,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관절경 검사를 했을 당시에도 “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진단만 받은 점, 군 복무 중 우측 슬부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할 만한 외상력에 등에 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전역 후 약 3개월 뒤에 촬영한 MRI 결과에서 처음으로 “우측 슬부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은 점, 더욱이 청구인에게 오른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이 있었다면 오른쪽 무릎의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족구를 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우측 슬부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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