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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5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인천광역시 ○○구 ○○동 395-19○○빌라 1-3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 8. 경북 ○○지구 전투에서 양 대퇴부와 고환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 치료 후 1951. 6. 22.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 대퇴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좌측 고환 상실증”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8월 ○○지구 전투에서 해질 무렵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로 부상을 당해 “양 대퇴부 관통, 좌측 고환 상실”로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다시 제○○육군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좌측 고환의 상실로 아직까지 후손을 두지 못한 점, 상이 당시 간호사 대신 청구인을 매일 치료해준 전우의 인우보증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좌측 고환 상실”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8. 8.”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대퇴 상단부(서혜부 근처) 상흔 및 이물, 좌측 고환 상실증”으로, 상이경위는 “1950. 7. 15. 입대 후 6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0. 8. 8. 양측 대퇴 상단부 관통상, 좌측 고환 상이로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명예전역 하였다고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22. 원호대에서 6차로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8. 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양 대퇴부 파편창”은 군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 등으로 보아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좌측 고환 상실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의 2002. 2.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 상단부(서혜부 근처) 상흔 및 이물, 좌측 고환 상실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2002. 2. 14. 본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이학적 및 단순 X-선 촬영에서 상기 병명을 진단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은 청구인과 같이 제5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양 대퇴부 파편창과 좌측 고환 상실의 상이를 입고 제대로 치료를 못받자 상체를 움직일 수 있었던 위 ○○○이 간호사를 대신하여 청구인을 치료해 준 적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경우 동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해 좌측 고환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위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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