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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4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면 ○○리 58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1년 4월경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으로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당뇨, 신경병"의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1954. 6.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소속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관련 자료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부, 배부 부상"은 전투 중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현상병명인 "당뇨, 신경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안내를 2002. 2. 19.자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인 "복부, 배부 부상"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2. 3. 27.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2002. 4. 8.자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자 청구인이 2002. 4. 21.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7월부터 육군 제○○사단 수색중대에서 항상 적과 100미터 거리에서 수색 및 전초병으로 근무하던 중 1952. 1. 10.경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경계근무를 하다가 적이 아군 초소에 와서 잠자던 전우의 목을 자르고 사살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1년 이상 잠을 안자며 근무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 1952년 4월경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은 채 상이기장만 수여받고 퇴원하여ㆍ재복무하다가 1954. 6. 1. 제대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당뇨, 신경증’의 장애가 있는데도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의3,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 상사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0.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1년 4월"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으로, 상이원인은 1951년 4월경 ○○지구 전투에서 부상"으로, 상이부위는 "포탄으로 부상(당뇨, 신경증)"으로, 첨부 사유서에는 신경병, 당뇨병과 함께 포탄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만성결막염이 발병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3. 1.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복부, 배부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 신경증"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8. 21. 및 1952. 12. 12."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경위는 "1948. 11. 23. 입대하여 제○○사단 수색중대 근무 중 1951년 4월경 ○○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부상당하여 제○○육군병원?제□□육군병원?제△△육군병원 입원 후 ‘당뇨, 신경증’이 발병 진술, 보통상이기장 : 1951. 8. 21. 복부 부상으로 1952. 8. 18. 제△△육군병원에서 수상(훈기번호 : ○○) 기록, 보통상이기장 : 1952. 12. 12. ○○에서 배부 부상으로 1953. 5. 5. 제□□육군병원에서 수상(훈기번호 : ○○) 기록, 거주표 : 1948. 12. 17. 입대 1952. 5. 21. 제○○육군병원 입원, 1952. 5. 27. 제△△육군병원으로 전원 1952. 7. 26. 퇴원 1952. 8. 10. 제○○육군병원 입원 1953. 1. 10. 제○○육군병원 전원 1954. 6. 1. 만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1.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당뇨병, 신경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기록에 의거 청구인이 전투 중 "복부, 배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복부, 배부 부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3. 27.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복부, 배부 부상이 상이처이나 불면증과 난청을 호소하고 있음, 상이처는 증상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시 ○○동 소재 ○○내과에서 2003. 4. 14.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신경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병이 심하여 향후 평생 동안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시 ○○동 소재 ○○약국의 약국장이 2003. 1. 6. 발행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잠을 못자고 불안하여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아 ○○약국에서 1975년 5월경부터 투약한 사실이 있으며, 2000년 5월까지 복용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복부, 배부 부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전투 중 ‘당뇨, 신경증 등’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당뇨, 신경증 등’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첨부자료로 제출한 위 ○○내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약국에서 발행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의 현재 병명인 "신경증"에 대한 진료사실 및 향후치료의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당뇨, 신경증 등’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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