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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4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동 1862번지 ○○아파트 101동 4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7년경 상급자의 구타로 상이(현상병명 : 우측 만성중이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는 ‘폐결핵’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을 치료하고 의병전역을 상신한 군의관의 소견서와 같은 자료 등을 확인하여 국가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환자등록부, 자료조회결과 회신,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안내, 장애진단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6. 3. 입대하여 1958. 11.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7년경"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만성중이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4. 15. ‘결핵폐’로 제1야전병원에 입원하였고, 1958. 5. 9. 제1야전병원에서 제2야전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1958. 6. 3. 제○○야전병원으로부터 제○○후송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육군병원의 환자등록부에 의하면, 1958. 8. 20. 제○○후송병원으로부터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58. 11.30.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7년경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11. 병적기록표상 기록이 있는 ‘폐결핵’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2. 10.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만성중이염,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우측 90dB, 좌측 45dB의 청력손실을 보이며, 치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자료인 병적기록표 등에 "폐결핵"의 상이 외에 "양측 귀"의 상이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도 양측 귀의 상이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양측 귀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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