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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53번지 ○○마을 718-4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4. 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83년 8월경 전투수영 시범을 보이던 중 귀에 물이 들어가 양측만성중이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15. 청구인의 양측만성중이염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결핵"만을 공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어떠한 질병도 없었기 때문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병대 지원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하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귀가 안좋았다"는 군의관의 기록에 의존하여 청구인의 질병인 양측만성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의 양측만성중이염이 공상이라는 사실은 군대 입대동기 김○○의 진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복무기록,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4. 8. 해군에 입대하여 1986. 10.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1984. 9. 4.~ 1984. 9. 14. ○○병원 입원 중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화농성중이염(우) ---84년 3월 전투수영 후부터 2~3일간 잘 안 들림, 귀를 후비니까 고름이 나왔음, 84년 8월 중순부터 심하게 나옴, 어릴 때부터 귀가 안 좋았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2. 12.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우측),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양측만성중이염"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입대동기인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전투수영교육을 하던 청구인이 1983년 8월 어느 날 오후 3시경 바닷물이 귀에 들어가 실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대의무실로 찾아가서 청구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7. 청구인의 상이처 중 "폐결핵"은 군 입대 후 4년이 경과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양측만성중이염"은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 특이 외상력이 없고 어릴 때부터 귀가 안 좋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서 전투수영시범 중 귀에 물이 들어가 "양측만성중이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귀가 좋지 아니했던 점, 만성중이염은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 주로 발병하며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 십 년간 염증과 재발ㆍ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발병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양측만성중이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양측만성중이염"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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