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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서울특별시 ○○구 ○○동 897-2 ○○아파트 105-18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2. 18. 체력검정중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근경색 및 협심증의 상이를 입었고, 위 상이의 처치과정에서 어금니 치아손상이 발생하여 보철 15대, 발치 1대의 치아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5.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치아상실(우측 2대구치 및 우측 3대구치-상악)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4. 11. 8.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체력측정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하여 입을 벌리는 과정에서 앞니 및 양쪽 어금니의 손상이 발생하여 보철 15대 및 발치 1대 등 총 16대의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우측 2대구치 및 우측 상악 3대구치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상이심의결과안내, 의무기록,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환자소견서, 치료결과 및 향후치료소견서, 군의관소견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의결서, 추가상이명부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7.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2. 18. 체력검정중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근경색 및 협심증의 상이를 입었고, 위 상이의 처치과정에서 어금니 치아손상이 발생하여 보철 15대, 발치 1대 의 치아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5.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2000. 12. 6. 국군○○병원 보철과장은 청구인이 1999년에상악 우견치와 상악 좌측 제1, 제2소구치를 지대치로 하는 7, 8본 도재소부전장 공정성국소의치를 하였고, 2000년에 상악우측 제2대구치와 상악 우측 제1소구치를 지대치로 하는 4본 금전장 고정성국소의치를 하였으며, 향후 상악과 하악 전반에 걸쳐 성인형치주염에 의한 증등도의 치조골흡수, 하악우측중절치의 외상에 의한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치료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1. 1. 1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77. 7. 16.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 "관상동맥 우회술 후 상태,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상태, 불안정성 협심증,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1. 6. 26. 청구인은 심근경색증 및 협심증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마) 2004. 5. 30. 제○○사단 ○○연대 연대장이었던 김○○은 청구인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입을 벌리게 하는 과정에서 앞니 6대가 밖으로 부러졌고, 양쪽 어금니에 나무부목을 끼웠기 때문에 양쪽 어금니 치아손상이 심하게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4. 6. 4. 제○○사단 ○○연대 군의관은 2000. 5. 31. 제○○사단의무대 치과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악 우측 제2대구치와 상악 우측 제3대구치의 발치를 시행하였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사) 2004. 6. 4. 서울○○병원 의사 최○○은 청구인의 병명은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만성치주염이고, 인공호흡 도중 상악 전치부 및 구치부 상실이 있었으며, 상악 전ㆍ구치부 고정성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하악 전치상실 부위의 고정성 보철물(3개)를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아) 2004. 11. 2. ○○위원회는 추가로 제출된 군의관의 소견서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의 치아상실(우측 제2대구치, 상악 우측 제3대구치)의 상이에 대하여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앞니와 어금니 보철 15대, 발치 1대 등 16대의 치아손상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치료하였다는 군의관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제2대구치 및 상악 우측 제3대구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위 치아상실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고, 보철 및 발치는 퇴행성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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