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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5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56 ○○아파트 104-6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종합훈련중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허리, 무릎, 목에 부상을 입었고, 수중침투훈련중 귀에 염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84.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난청(양), 만성중이염 및 척추분리증"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추간판탈출증, 좌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3. 6. 26.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물색조에 포섭되어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부대인 ○○개발단에 배속되어 고도의 훈련과 체력단련으로 인체는 망가졌는 바, 특히 목, 허리, 관절, 귀 부위의 상이에 대하여 대학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공상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고, 허리 디스크 부분에 대하여 다른 동료 대부분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점과, 허리 통증으로 30분 이상 서있는 것조차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456 ○○아파트 104-602로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을 2003. 7. 12.로 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날을 2003. 7. 12.로 하여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 10. 13.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7. 1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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