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2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309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년 9월경 수색대에서 작업을 마친 후 요통이 발생하여 외진결과 "수핵탈출증 L4-5번,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서 2002. 5.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수핵탈출증 L4-5번"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 고혈압"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 건강이 양호하였고,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질병이 없어 현역 1급 판정을 받아 입대하였으며, 수색대에 배치 받아 군생활 중 몸살감기가 심하게 걸렸고, 계속된 고된 훈련 및 작업과 추위속에서 감기가 악화되자 국군△△병원에서 전원치료를 받은 결과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자 다시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어 청구인이 검사비 부담으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 및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숨이 차고 혈압도 높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고 힘이 많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 및 고혈압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공상군경요건심의결과 부분인정 통지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2. 5. 27.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국군△△병원등록과장의 2001. 5. 28. 및 2001. 9. 11.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정계정맥류, 고혈압 및 기관지 천식의증으로 2001. 3. 29.부터 2001. 5. 28.까지, 천식으로 2001. 8. 23.부터 2001. 9. 11.까지 청구인이 각각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등록과장의 2001. 6. 14.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관지천식으로 2001. 5. 28.부터 2001. 6. 14.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된 훈련 및 작업, 추위로 인한 잦은 감기증상과 공기가 나쁜 벙커생활로 인하여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 요추수핵탈출증 및 고혈압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 요추 수핵탈출증 및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0년 10월경 기관지천식, 허리부상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광주○○병원에 입원" 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원상병명으로 2002. 1. 31. 국군△△병원, 2002. 2. 4. 국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3.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 고혈압’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으나, 발병경위 또는 공무관련성에 대한 기록이 없고, 고혈압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레르기 기관지천식은 비상임위원이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면역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면역기전에 관여하는 질환은 원인을 모르게 환자본인의 면역체계에 변화가 와서 발생하게 된다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각각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거 수핵탈출증 L4-5번에 대하여는 수색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9.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7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약국 및 병원에서 현상(신청)병명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의 2005. 2. 28.자 전산용지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수핵탈출증 L4-5번"의 상이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 고혈압"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 고혈압"의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혈압은 군 밖의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은 일반적으로 면역체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비상임위원은 당해 질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알레르기성 기관지천식 및 고혈압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