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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14-3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 중이던 1972. 4. 23. 월맹군과 교전 중 "우측 팔 상위, 우측 귀"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고 ○○야전병원 등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2004. 6. 3. 청구인의 "우측 상완부 파편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우측 견갑거근 건염, 견부"에 대한 부상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수류탄 파편상 및 난청 의증"의 중상을 입어 ○○야전병원과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기록담당자는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란에 병상일지 등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켰던 점,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병상일지를 신청하여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영구 보관하여야 할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보관을 소홀히 하여 소멸된 것인 점, 청구인의 난청은 전쟁 당시의 포탄소리 등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2.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73. 12. 2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4. 25. 전상으로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여 1972. 6. 2. 퇴실한 후 원대 복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8. 30.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는 바,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병력으로 추론해 볼 때 소음성 난청의 요소를 의심할 수 있음. 현재 우측 35dB, 좌측 30dB의 청력감소가 있으며, 고음역의 감소가 심함. 이로 인한 어음변별도가 우측 90%로 감소되어 있음.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으로 진단 받았다. (라) 그후 청구인은 2003. 9. 18. 위 ○○대학교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 바,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완부 이물질, 우측 견갑거근 건염, 견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단순 방사선 소견상 파편으로 추정되는(환자 진술 참고) 금속 이물질이 상완부에 관찰되며, 우측 견관절에 경도의 운동 제한이 관찰됨"으로 진단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3. 10. 24.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수류탄 파편상 및 난청 의증"의 중상을 입어 ○○야전병원과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19.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우측 상완부 이물질, 우측 견갑거근 건염, 견부"로, 상이경위는 "○○ ○○연대 근무 중 1972. 4. 23.경 전투 중 적포탄에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야전병원 및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 병적기록표: 1972. 1. 7. ○○사단 전속, 1972. 4. 25. 사단의무대 입실, 1972. 6. 2. 퇴실, 1973. 12. 29. 만기제대로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우측 견갑거근 건염, 견부"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다만 위 "우측 상완부 이물질"은 참전사실과 진단서상 이물질 소견에 의거 "우측 상완부 파편창"으로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청구외 곽○○, 조○○, 박○○, 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인우보증인들은 당시 청구인의 분대장 및 전우라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1972. 4. 23.경 적포탄의 파편에 오른팔에 큰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원대복귀 후 근무 중 귀가 멍하니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 상완부 파편창" 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우측 견갑거근 건염, 견부"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전역한 때로부터 약 30년 5월이 경과된 상태여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입은 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퇴실한 뒤 원대 복귀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계속한 후 만기 전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위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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