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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8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194-1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2000. 3. 26. 23:00경 고지대의 탄약고 경계병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가계단을 오르던 중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은 후 증세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0. 31.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수핵탈출증(L4-5), 요추의 강직"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대장용종"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사관임관신체검사와 매년 정례신체검사에서 전혀 이상이 없이 경리하사관으로 예산업무수행 중 빈번한 야근과 업무과중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식사 후 배가 팽창하고 대변에 출혈과 복통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업무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추락사고로 인한 허리부상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받고 퇴역한 것으로, 군복무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대장용종’이 발생하였고, 병상일지 등에 명백히 나타난 ‘수핵탈출증 L3’, ‘이단성 골연골염’ 및 ‘슬관절 좌측’이 공상인정범위에서 제외되어 7급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발병동기 및 경위서, 전공상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신체검사결과안내,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보, 의무기록,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19.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여단 소속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2005. 4.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5. 8.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 3. 26."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 L4-5, 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으로, 현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요추 4-5번 우측), 대장용종"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2. 25.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근무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수핵탈출증(L4-5), 요추의 강직’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대장용종’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2005. 11. 30.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2. 7. 위 (다)항의 심사에서 누락된 ‘요추의 강직(제3-5요추 유합술 후 상태)’에 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고, ‘이단성 골연골염’에 관하여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외상력에 의하여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의학자문 감안시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의무조사보고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3월경 일직근무 중 계단을 오르다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계단 밑으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시행하고 외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가 2004년 11월경부터 통증이 심해지자 2005. 4. 19. 요추 3,4,5번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국군○○병원으로 입원ㆍ치료 중이던 2005. 5. 4. 우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우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건 처분 후인 2006. 2. 7. "요추의 강직(제3-5요추 유합술 후 상태)"에 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대장용종, 이단성 골연골염 및 슬관절 좌측"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대장용종은 의학상 발병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대장용종, 이단성 골연골염 및 슬관절 좌측"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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