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9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대구광역시 ○○구 ○○동 279-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4년 7월경 기초군사 훈련 중 오른쪽 다리가 아팠으며, ○○항공여단 배치 후 2004. 8. 24. 통증이 재발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검사 및 치료 후 2005. 3.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진전"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1.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요건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형외과, △△정형외과 및 □□병원 등에서도 중학생 때 다친 부상과 "상세불명의 진전"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전 건강한 상태였던 청구인에게 중학생 때 다친 양 무릎과 입대 전 동 부위에 대한 진료 등이 발병원인이라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의결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5. 3. 4.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의 2004. 9. 2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생 때 무릎을 다친 후 양 무릎에 통증 및 요통이 있어 오다가 1주일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4. 12. 8.자 군의관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우측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 것 같으나,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고 입대 후에 점차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12. 29.자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및 전ㆍ공상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진전"에 대하여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4. 6. 17. 입대하여 ○○사 ○○항공여단 ○○항공대대 소속으로 항공기 승무원으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자대 군의관의 진료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요추간판탈출증이란 병명으로 2004. 11. 30. 국군○○병원 신경외과 입원 가료 중 우측 하지의 근경련으로 신경과로 전과되어 치료 중에 있으며, 위 증상은 군입대 후 증상이 발현되었고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공상으로 판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5. 1. 13.자 의무조사의결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진전"으로, 발병일시는 "입대 후"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우측 ankle의 지속적인 clonus로 현재 신경과에서 진단적 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clonus는 그 발생시점은 불분명하나, 확실히 느끼게 된 것은 입대 후 훈병 때부터라고 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현재는 이 clonus로 인하여 가벼운 달리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나 큰 호전은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4년 7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근긴장성 장애, 상세불명의 진전"으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진전(우측다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2004. 11. 30. 국군○○병원에 상 병명 입원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오른쪽 다리가 아팠으며, 자대 배치 후 통증이 재발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 상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중학생 때 양 무릎을 다쳤다는 기록과 입대 전 동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안할 때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항공기 승무원 임무수행 중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간-제1천추간)"의 부상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정형외과의원 의사 이○○이 발급한 2006. 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1.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Grade 1~2) 2. 좌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Grade 2) 3. 우 슬관절부 및 족관절 동통"에 대해 위 병명 및 당시(1998. 2. 3. ~ 1998. 11. 27.) 진료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7~8년 전의 것으로, 외상후성 또는 운동 후 나타날 수 있는 외상(인대손상) 및 근육통 또는 관절통으로 사료되었으며, 현재 상세불명의 진전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6. 2. 6.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1. 넘어져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의 수상을 당하여 2004. 4. 6.까지 외래에서 치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위 병명은 현재 상세불명의 진전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생 때 무릎을 다친 후 양 무릎에 통증 및 요통이 있어 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우측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상세불명의 진전"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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