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동 10-3 ○○아파트 202-14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1년 1월경 머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99.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뇌하수체 선종”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급성 요추 염좌”에 대하여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81년부터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어 진통제를 먹으면서 근무하다가 1982년 겨울에 쓰러져 국군○○병원에서 편두통의 진단을 받고 한달간 입원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1989년 겨울에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 입원치료중 두통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으며, 퇴원후 계속 두통이 있어 왔으나 진통제를 먹으며 살아오다가 전역후 신경외과병원으로부터 악성뇌종양의 판정을 받았는 바, 1989년의 국군△△병원 진료기록지에 청구인이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다는 기록과 1982년 두통으로 입원하였다는 과거병력기록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31. 의원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로 되어 있으며, 1981. 1. 19.부터 1981. 2. 11.까지 ○○병원에, 1998. 2. 27.부터 1998. 3. 24.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1년 1월”로, 원상병명은 “급성 요추 염좌”로, 현상병명은 “뇌하수체 선종,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81년 1월 ○○단 근무중 과로로 뇌에 종양이 생김.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8. 2. 27.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8. 2. 27.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1982년 두통으로 한달간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9. “급성요추염좌”에 대하여는 1998. 1. 23. 혹한기훈련준비중 야전난로를 차량에 적재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등 군복무시 훈련중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되, “뇌하수체 선종”에 대하여는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2001.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하수체 선종”으로, 치료의견은 “두통 및 시력장애로 내원하여 방사선검사상 상기 진단명 소견이 발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뇌하수체 선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두통의 질환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에게 뇌하수체 선종의 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또한 뇌하수체 선종이 군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