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6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38-2번지 ○○빌라 402호 대리인 김△△(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2. 1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 대퇴부 관통상, 외상성 요도 협착증 등)를 입고 1951. 5.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좌 대퇴부 관통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1. 8. 9.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대 소속으로 전투중 총탄에 다리관절 및 요도부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관절의 상이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는 바, 요도구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병원진단서,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요도부에 대한 상이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2001. 8. 9.자로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를 2001. 12. 22.자로 하였으므로 90일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신청심의사항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하사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23. “좌대퇴부”의 상이로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2월”로, 원상병명은 “좌대퇴부”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관통상, 외상성 요도 협착증(고도), 전립성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음낭 수종, 우측 서혜부 탈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7. 19. 명예제대자 명부의 기록으로 볼 때 “좌 대퇴부 관통상”은 인정되나, “외상성 요도 협착증(고도), 전립성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음낭 수종, 우측 서혜부 탈창”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좌 대퇴부 관통상”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주근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주○○는 ○사단 수색대 소속으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강원도 ○○전투에서 적탄의 총탄에 전면요도부위를 맞고 뒤 대퇴부로 관통하여 다리가 부러져 신음하는 것을 피신시키고 병원으로 후송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인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도달날짜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이 건 처분 있음을 안 날을 2001. 10. 8.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달리 이 건 심판청구의 제기일인 2001. 12. 22. 부터 소급하여 90일 이전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요도 협착증(고도), 전립성 비대증, 만성 전립선염, 음낭 수종, 우측 서혜부 탈창”의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예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좌대퇴부”의 상이로만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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