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0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240-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29. 육군에 입대하여 ○○후송병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폐결핵, 간염, 간경화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결핵”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간염 및 간경화증”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완전군장을 준비하고 5분 내에 집합하는 훈련)중에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가슴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몇 주 동안 늑골과 간부위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으며, 목부위에 심한 구타를 당하여 출혈과 호흡곤란을 겪었고, 갑상선기능저하증까지 발병하였는데, 결국 위 두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간조직이 손상된 것이며, 또한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복용한 약물이 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군병원 병리실에 근무할 때 간염환자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는 일을 하다가 감염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간염 또는 간경화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29. 육군에 입대하여 ○○후송병원 등에서 복무하다가 1981. 10.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관지염, 간염, 간경화증, 만성간염”으로, 현상병명은 “비 활동성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결핵, 폐진균종”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로는 청구인이 입대후 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구타로 인하여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 폐결핵과 만성간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었으며, 병상일지의 기록에 위 원상병명으로 1970. 9. 17. ○○후송병원, 1975. 9. 23. ○○병원, 1976. 5. 23. 부산○○병원, 1977. 4. 5. ○○병원, 1977. 11. 25. 부산○○병원, 1979. 7. 16. ○○병원, 1980. 3. 20. 광주○○병원, 1980. 7. 28. ○○병원, 1981. 6. 11.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14.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감염경로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음사실이 확인되어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간염 및 간경화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폐결핵”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군복무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8.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기록 가운데 1975. 9. 24.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8년 전(1967년) 타박상으로 간에 통증이 심한 적이 있었고, 1년 후(1968년) 폭주(暴酒)로 간종대(간이 병적으로 커짐)의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1977. 4. 15.자 간호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간종대의 진단을 받은 후 금주는 지켜왔다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81. 6. 11.자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년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간조직 검사 후 만성활동성 간염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9년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복강경 검사 후 간경화증으로 확진되었고, 1980년 7월 간경화증으로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981년 6월 11일 역시 간경화증으로 재입원하여 치료 중이나, 고도의 간경변증으로서 식도 정맥류로부터 출혈과 기타의 증상 등이 있고, 일반상태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가져와 향후 군복무에 부적격자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호는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이 2002. 3. 15.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활동성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진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폐결핵 및 폐농양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과거력이 있으며, 현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폐진균증으로 간헐적인 혈담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사) ○○의료원장이 2002. 10. 8.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후유증, 만성 호흡부진, 폐진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부진으로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감기 등 자극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급성호흡부진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외 윤○○의 2003. 5. 9.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윤○○는 청구인의 사촌형으로서 어릴 때부터 청구인을 잘 알고 지내왔으며, 청구인은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생이라는 청구외 윤△△ 및 청구인의 교우라는 청구외 박○○ 등 26명의 인우보증서에도 위 윤순배의 인우보증서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특별히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과도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입대 후 2년 정도 지나서 폭주를 하여 간종대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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