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1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0-28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3년 5월 ○○지구 전투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4. 8.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 수장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전투에서 허리 에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병원을 거쳐 경주에 있던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손만 다쳤다면 ○○에까지 후송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허리부상이 전상이라는 것이 판명될 수 있을 것인 점, 손도 파편창의 상태가 아니라 으스러진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5월”로, 원상병명은 “좌수장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및 진구성 제2요추 압박골절, 2)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군병원의 1953. 6. 15.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좌수장부 파편창”으로, 발병지는 “금성지구”로, 발병연월일은 “1953. 6. 13.”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병상일지상 부상기록이 있는 “좌수장부 파편창”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작성한 2002. 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및 진구성 제2요추 압박골절, 2)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자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상병명의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53년 5월 ○○지구 전투에서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구성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오래전에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병상일지상 1953. 6. 13. 전투중 좌수장부 파편창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허리부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밖에 달리 전투중에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허리부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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