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4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702-24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기부전, 본태성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단백뇨증, 중이 진주종 우측”의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29. 청구인의 “십이지장 궤양”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상이는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2. 1. 4.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당뇨병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기부전,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앓다가 1998년 6월경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었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 가운데 일부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청구인은 2002. 1. 4.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청구인이 2002. 4. 17.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1. 4.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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