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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1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충청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5동 12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2.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8. 10. 23.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원상병명: 척추강 협착증 요천추골 부분, 코뼈 골절, 현상병명: 요추강직(제3요추-천추간 나사못 고정술 및 척추체간 골융합술, 인공디스크 삽입술후 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이중 “코뼈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척추강 협착증”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헌병장교로 근무하던 중이던 1978. 10. 23. 군단장 경호임무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상이(척추강 협착증, 코뼈 골절)를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코뼈 골절”에 대해서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허리 다친 것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 바, “코뼈 골절”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장 및 간호부장의 인우보증 내용을 근거로 하였는데 보증인의 진술내용에는 “코뼈 골절 등”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당한 사고의 경우 차량이 한바퀴 반이나 구르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안면부가 부어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는데 허리도 온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군단 헌병대에서는 부대의 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병원으로 후송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헌병대와의 협조하에 환자 일부를 처리하지 않다 보니 병원에 있던 청구인의 진료기록도 폐기처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술조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민원사건 조사결과보고,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2.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2. 3. 31. 헌병 중령으로 정년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3.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강 협착증 요천추골 부분, 코뼈 골절”로, 현상병명은 “요추강직(제3요추-천추간 나사못 고정술 및 척추체간 골융합술, 인공디스크 삽입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2. 3. 1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척추강 협착증, 요천추골 부분”으로, 현진단명은 “요추강직(제3요추-천추간 나사못 고정술 및 척추체간 골융합술, 인공디스크 삽입술후 상태)”으로, 발병경위는 “상기환자(청구인)는 1978. 10. 23. 임무수행도중 교통사고후 상기 진단하에 계속 치료를 받아 오던 환자로 최근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2002. 2. 15. 본원에 입원하여 2002. 2. 22. 민간병원(○○의료원)에서 수술시행후 복귀하여 현재(2002. 3. 15.)까지 치료중인 환자로 현 상태로 보아 향후 군생활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함”으로, 병력은 “①1978. 10. 23. 임무수행도중 교통사고 발생, ②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본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시행, ③2002. 2. 15. 본원 입원, ④2002. 2. 22. 민간병원(○○의료원)에서 수술시행(요추 후방 나사못 고정술 및 척추체간 골융합술)”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중앙수사단의 2002. 4. 22.자 민원사건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민원인 : 양○○(청구인) 2) 민원요지 민원인은 예비역 헌병중령으로서 1978년 10월경 제○○군단 헌병대 경호장교로 복무중 1/4톤 군용짚차로 군단장 경호임무를 수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코뼈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사고사실 확인증명을 해달라는 내용임. 3) 조사결과 민원인과 제○○군단 헌병대에서 함께 근무한 당시 수송관 최○○(예비역 상사), 행정보급관 이○○(예비역 상사) 등 2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민원인은 1978. 10. 23. 11:00경 경호차량(7228-100호, 1/4톤 짚차)에 선탑, 경호병 임○○외 1명을 후탑시키고 군단장(예비역 중장 윤○○) 경호임무차 강원도 ○○군 ○○면 소재 ○○공장 관리실 앞 국도상을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전복되어 민원인이 코뼈골절 등 3주 상해를 입은 사고가 사실로 확인되었음. 사고당시 자체사고예방 강조 등으로 인하여 사고내용을 상급부대에 미보고 및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종결처리 하였다 함. 민원인은 코뼈골절등으로 사고 즉시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현 ◇◇병원)으로 후송된 후 약 3주간 입원치료하였다고 최○○이 진술하였으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및 장교자력표를 확인한 결과 사고로 인한 후송기록은 없음. 중대 행정보급관이었던 이○○은 민원인이 경호임무수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고 당시 지휘관(예비역 대령 박희용)에게 보고 종결후 자체사고인 것을 감안, 사건처리하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함 (마) 변해공(사고/치료당시 육군 제○○야전병원장), 송○○(사고/치료당시 육군 제○○야전병원 간호부장), 최○○(당시 헌병대 수송관), 이○○(당시 ○○군단장공관 공관장) 등은 청구인이 1978. 10. 23. 11:00경 강원도 ○○군 ○○면 소재 ○○농장 관리실 앞 국도상에서 군단장(당시 윤○○ 중장)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단 헌병대 경호차량(1/4톤 100호)에 선탑하고 이동하다가 동 차량이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코뼈골절 및 얼굴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조○○(당시 제○○군단 헌병대 경호소대 선임하사), 백○○(당시 제○○군단 헌병대 하사) 등은 1978. 10. 23. 청구인이 ○○군단장 경호 임무수행을 위하여 1/4톤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강원도 ○○군 ○○면 소재 국도상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과 온몸에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군단 예하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후 그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프다며 약 3-4개월간 통원치료(약 5-6개월후부터는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약물과 물리치료를 약 1개월 정도 받은 사실도 있음)를 받은 적이 있고 일과후 경호소대로 복귀한 뒤에는 숙소에서 병사들이 매일같이 허리찜질을 해주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수사단의 민원사건 조사결과(2002. 4. 22.) 및 부상 당시 치료병원인 ○○야전병원의 병원장(변○○, ○○), 간호부장(송○○, ○○) 등의 인우보증에 의거 청구인은 “코뼈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척추강 협착증”은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2002. 3. 15.)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1978년 당시의 치료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확인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비골(鼻骨) 골절”의 상이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2. 3.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1)척추관 협착증, 2)수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2002. 2. 19.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02. 2. 22. 척추후방고정술 시행받고 2002. 3. 13. 퇴원함. 추후 지속적 경과 관찰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2000. 10.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은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 제5요추-천추간, 요추간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헌병장교로 근무하던 중이던 1978. 10. 23. 군단장 경호임무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척추강 협착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던 1978년 당시의 군병원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여년이 지난 2000년 11월에 와서야 위 상이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척추강 협착증의 상이가 1978년 당시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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