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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3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군 ○○면 ○○리 887번지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1. 6. 7. “복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동일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폐결핵” 진단을 받고 1971. 9. 1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1. 청구인의 “폐결핵”의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복부 관통창”의 상이는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안초소 책임자로 복무 중이던 1971. 6. 6. 동네어민이 수고한다며 가져 온 막걸리 2되를 분대원들이 나누어 마시던 중, 분대원인 상병 청구외 김○○이 새로 전입해 온 이등병 청구외 김△△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이를 말리며 위 김○○에게 주의를 주자, 이에 불만을 품은 김○○이 총탄 1발을 청구인의 복부에 발사하여 청구인이 복부관통총창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위절제수술 및 대장절제수술과 신장 한쪽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폐결핵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 하였는 바,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던 청구인이 하급자에게 합법적인 충고를 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하급자의 총기 오발로 큰 상처를 입은 청구인의 상이가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제3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제사고보고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북도지방병무청장의 2001. 8. 16.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4.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9. 18.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복부 관통총창,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위 일부 절제수술, 신장(한쪽)없음, 폐결핵”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 6. 6.”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경위는 “1970. 6. 6. ○○사단 경계근무 중 총기 오발로 여러 부위를 다침. 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1971. 8. 1. 마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제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가해자는 “상병 청구외 김○○”으로, 피해자는 “병장 청구인 박○○”으로, 사고부대명은 “보병 제○○사단 제○○연대 1중대”로, 사고발생일자는 “1971. 6. 6. 03:15”으로, 사고경위는 “1971. 6. 5. 18:20경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대장 하사 전영규의 인솔하에 ○○초소에 투입되어 피해자는 부분대장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조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다음날 02:20경 초소 부근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수고가 많다며 농주 2되를 가져온 것을 조원 6명(피해자 및 가해자 포함)이 초소 뒤 공터에 모여 앉아 마시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군 입대가 늦은데 자기보다 한 계급 선임이라고 일일이 근무에 간섭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조원을 집합시켰으나 가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왜 집합 않느냐고 질책하자 가해자가 취중에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어 위협하다 총탄 1발을 피해자 우측 상복부에 발사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6. 6. 03:15경 우상복부에 관통총창을 입고 응급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결과는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향후 안정가료를 요하므로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1. 6. 7.에 복부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그 후 1971. 8. 23. ○○병원으로 전원되어 폐결핵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 향후 1년 이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8.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복부관통창”과 “폐결핵”의 상이를 입고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복부관통창”의 경우 사제사고보고서에 의하면 야간 근무 중 어민이 가져다 준 농주 2되를 조원과 같이 나누어 마시다 언쟁 중 발생한 총기사고로 기록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폐결핵”의 경우는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각각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위 공상군경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당시 초소 내에서의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본부에서도 “복부 관통총창”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제사고보고서상 기록에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야간 근무에 투입되어 근무 중 인근 어민이 가져다 준 농주 2되를 조원들과 초소 뒤 공터에 모여 앉아 나누어 마시다가 언쟁 중에 발생한 총기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동료간의 싸움 또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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