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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1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1동 950-1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5.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5년 일자미상에 훈련 중 팔목 부상으로 "좌측 완관절 주상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고 1987. 1. 31. 전역 후 2004.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 완관절 주상골 진구성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만성활동성간염"은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상 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성활동성 B형간염으로 의병제대를 한 후 현재까지 치료중이고 진단서도 첨부하였는바 위 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해당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5.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 2004. 6.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수근 주상골 골절 및 부분강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수상(군대시절 훈련 중 수상- 환자의 변)후 2004. 6. 11. 본원으로 최초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 방사선 검사 소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주상골의 근위부의 골경화 현상이 관찰되는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6. 14.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은 "1985년 겨울"로, 상이원인은 "훈련 도중 부상"으로, 상이부위는 "좌측팔목"으로, 진술기록란에는 "박격포 훈련 중 팔목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휴가 후 귀대시 일반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주상골 골절’진단을 받고 후송하였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의가사제대 하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85년"으로, 원상병명은 "만성활동성 간염, 좌측 완관절 주상골 진구성 골절"로, 현상병명은 "좌 수근 주상골 골절 및 부분강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85. 5. 22. 입대 후 1985년 일자미상에 팔목 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6. 20. ○○병원, 1986. 6. 23. △△병원, 1986. 7. 13. □□병원, 1986. 10. 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진단, 처치, 수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완관절 주상골 골절과 만성활동성간염(C.A.H.)"로 기재되어 있고, 1986. 12. 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85. 8. 7.경부터 좌측 손목에 이상이 생겨 약물치료 및 안정을 취했으나 호전되는 기미가 없어 1986. 6. 19. ○○병원에 외진을 의뢰한 결과 "좌측 완관절 주상골 진구성 골절"로 판명되어 △△병원을 거쳐 1986. 7. 13. □□병원에 가료하는 동안 1986. 7. 16. 구토 증세 및 전신무력감 등으로 내과진찰을 한 결과 간염진단이 내려져 1986. 10. 16. ☆☆병원으로 후송 입원하게 되었으며 1986. 11. 11. 실시한 간 조직 검사에서 만성활동성간염으로 판명되어 군생활에 지장이 있고 전역 후에도 합병증의 발생이 우려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4. 11. 1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의학관련 전문서적 자료상 만성간염의 원인 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많고, 감염양식은 모자간의 수직감염 이외에 수평감염으로서 혈액ㆍ침ㆍ정액ㆍ오줌 등이 감염원이 되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산시 발생한 간염은 대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물고 약 1%에서만이 만성간염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위 상이처 중 "만성활동성간염"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관련 서적 및 의학소견 등에 의거하여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좌측 완관절 주상골 진구성 골절"은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기준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만성활동성간염"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간염에 감염된 경위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환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되며, 간염바이러스는 어려서 감염되고, 흔히 출생과 동시에 감염되는 것이며, 대부분의 만성감염은 어려서는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성인이 되면서 만성감염으로 진행하고 성인에서 발생한 간염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드물어 약 1%만이 만성감염으로 진행하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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