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9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700-1 ○○(아) 112-9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의 조교로 복무 중 1951. 7. 1. 야외훈련장으로 이동하다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 우하퇴부,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우대퇴부,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는 공상으로 인정하되,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6. 미군 ○○기갑사단이 평양에 입성할 당시 동 부대에서 노무자로 있었고 청천강까지 북진하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중 1950. 12. 14. 신막근처에서 적기의 폭격으로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의 상해를 입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의 조교로 근무 중 1951. 7. 1. 야외훈련장으로 이동 중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와 우대퇴부 및 우하퇴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4개월여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날이 갈수록 귀의 난청은 심해지고 허리는 굽고 등뼈는 불거져 반강제적으로 제대하였다. 나. 제대 후에는 허리가 굽고 귀가 어두워 직장을 가질 수 없고 하여 일생동안 신발수리공을 하였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수입이 줄고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벌던 아내도 70세가 넘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등 성인병의 악화로 일을 하지 못하여 앞으로 생계가 막연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군복무를 8개월밖에 하지 못하였음에도 제대 당시에 상이처가 너무 커서 명예제대증을 주었고,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병상일지 미 보관책임은 상이자의 책임이 아닌 당국의 책임이고, 상이기장 수여자 명부에 허리에 중상, 하퇴부의 파열상 등은 누락되고 우대퇴부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현재의 신체상태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상이자들의 상이처는 여러군데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명예제대자명부는 한칸의 넓이가 12미리미터임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상이처를 다 기록할 수는 없고 상이처 하나만 기록할 수밖에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육군기록관리단 자료조회결과회신,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ㆍ공상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청구인의 현재모습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15. 명예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의 조교로 복무 중이던 1951. 7. 1. 야외훈련장으로 이동 중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 우하퇴부, 머리 부상 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5.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4. 4. 30.자 발행한 진단서 의하면, 상병명은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검사상 흉요추부 중증의 후만곡, 척추 극돌기가 두드려져 피부를 자극함. 우측하퇴부 내반변형 있음(참전시 다쳤다고 함). X-ray상 제1~5요추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간격 좁아져 있음. 흉요추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7. 2.자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대퇴부,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로, 현상병명은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으로, 상이경위는 1951. 7. 1. ○○훈련소 조교로 야외훈련장으로 이동중 차량 전복사고로 허리, 우하퇴부, 머리 부상 후 ○○육병으로 후송되었다고 본인진술로, 확인결과는 상이기장에 1950. 10. 15. 우대퇴부 부상기록, 명예제대자 명부에는 1950. 12. 14.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 부상기록, 대표부상부위만 기록됨으로 추가상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30.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우대퇴부,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는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8.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고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05. 1.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우대퇴부,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의 상이뿐만 아니라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의 상이처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에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에 관한 사항 외에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의 기재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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