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5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127-38, 1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4.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11. 9.경 구토ㆍ오한증세를 보여 군 병원에서 진단결과 "소뇌경색"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7년 8월경 "당뇨병"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4. 5.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뇌경색"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나 "당뇨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이유가 "당뇨병"은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발병하기 쉬운 유전적 체질에 의하여 발병되었으므로 공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6년 동안 군에 복무한 사람으로서, 일상의 질병이라도 군 복무중에 발병하였다면 당연히 공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동 질병은 군 복무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발생ㆍ악화된 병이며, 청구인은 신체검사에도 합격하여 장교로 임용되었고, 또한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소뇌경색"으로 인하여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1997년 8월경 당뇨병이 발병한 것이며, 유전적인 체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소견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공무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4. 8.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 31. 소령으로 전역(정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소뇌경색"으로, 현상병명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1986. 4. 8. 입대 후 28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96년 11월경 뇌, 당뇨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11. 11. △△병원, 1996. 11. 11.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1. 9. 04:30경 구토ㆍ오한증세를 보여 국군△△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가 당일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명은 "소뇌경색"으로 되어 있으며, 1997. 3. 21.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17. 청구인의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발병하기 쉬운 유전자적 체질 등으로 발병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따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소뇌경색"은 청구인이 10년 이상 장기 군 복무중 발병되어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원에서 발급한 2004. 4.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2000. 3. 18.부터 정기적인 혈당검사 및 혈당강하제를 투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소뇌경색"으로 인하여 몸이 허약해져 1997년 8월경 "당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소뇌경색"으로 통보한 점,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은 모종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발병하기 쉬운 유전자적 체질 등으로 발병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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