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8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302-80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65. 4. 29. 군병원에서 "천공성 충수염, 범발성 복막염"의 진단하에 치료하고 1965. 9.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27.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측 삼출성 늑막염"만을 공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통신소를 건설하는 업무를 하다가 아랫배가 아파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맹장이 터져 복막염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이 건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음이 분명한 점, 급성질병에 해당하여 신속한 치료가 행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치료가 지연되어 질병이 악화되었던 점, 일반적인 충수염과는 달리 복막염 수술 후 국군병원에서 5~6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복부에 커다란 흉터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점, 군 전역 후 이 건 질병의 합병증인 "장폐색증"이 발병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25. 일병으로 의가사 전역하였다. (나) 제○○후송병원 및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4. 2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충수염, 범발성 복막염"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고, 1965. 5. 8. 제○○육군병원에 전원된 후 "삼출성 늑막염(좌측)"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1965. 9. 2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천공성 충수염, 범발성 복막염, 삼출성 늑막염(좌측)", 현상병명은 "장폐색증",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삼출성 늑막염(좌측)"은 군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천공성 충수염, 범발성 복막염"은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충수염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료원의 2003. 10.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장폐색증", 향후치료의견은 "1965년 복막염에 의한 장수술후 합병증으로 인한 장폐색증으로, 1991년부터 2000년에 걸쳐 수차례 입원ㆍ치료하였고, 향후 추후 입원ㆍ치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천공성 충수염, 범발성 복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충수염"이란 맹장(막창자)선단에 붙은 충수에 일어나는 염증으로, 폭음ㆍ폭식ㆍ감기ㆍ위장염 및 변비, 과로 등에 의한 체력의 소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 쉬운 질병이고, "복막염"은 충수염이 수술로 치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발병하는 질병으로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된다고 보는바, 달리 청구인의 "천공성 충수염, 범발성 복막염"이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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