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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8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 ○ 부산광역시 ○○구 ○○동 791-11 2/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의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당뇨, 당뇨병성 망막증,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8. 청구인의 상이중 "당뇨병성 망막증, 뇌경색"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당뇨"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년부터 육군에 입대하여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수차례 쓰러져 가면서 열심히 근무하던 중 1991년 정기신체검사에서 당뇨병으로 판명된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와중에도 열심히 근무하다가 1998년 9월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뇌경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뇨병의 악화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힘든 보직을 피하라는 진단에 부대에 누가 될까봐 5개월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도 포기하고 명예전역하였으며, 이후 민간병원과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오로지 내몸 하나 돌보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다가 생긴 업무상 질병이 확실하므로 당뇨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해당 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9. 6. 30. 원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당뇨"로, 현상병명은 "1. 심장 2. 머리(뇌)"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1년 신체검사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하던 중 1998년 9월 9일 뇌경색으로 입원하였고,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기록이 있다. (라) ○○대학교 병원의 1998. 9.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연수경색, 당뇨병", 향후 치료의견은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동일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갑작스런 하지 균형감 상실과 현훈, 안면부 감각이상으로 ○○대학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받고 9월 18일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뇌졸중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로 재발 위험이 높아 약 2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함(추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마산병원의 1998.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병", 향후 치료의견은 "입원하여 혈당조절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보훈병원의 2005. 3. 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병, 당뇨병성 신장합병증, 고혈압"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치료중인 분으로 소변검사상 단백뇨 소견 관찰되며 안정가료ㆍ약물치료 등 장기치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한의학협회의 2005. 9.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 및 단백뇨 및 신병증(의증)",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지난 2000년 본원에서 당뇨 조절하시다 최근 보훈병원에서 치료중이시며 2005년 9월 15일 본원에서 실시한 검사상 혈청 크레아티닌 1.4㎎/㎗, 소변검사상 protein 500㎎/㎗로 나타났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는 2005. 5. 19. 청구인의 군복무시 발병된 "당뇨병성 망막증, 뇌경색"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당뇨"는 동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자문상 공무와 무관하다는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병ㆍ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 당뇨병성 망막증,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위 질병 중 "당뇨병성 망막증, 뇌경색"의 질병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된 사실을 인정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당뇨"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당뇨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어 청구인의 당뇨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뇨"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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