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8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1137-2번지 ○○아파트 203-905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4. 3. ○군에 입대하여 ○○ 보급부 차량수리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3. 1. 5. 미군 고철하치장에서 작업 중 적재된 고철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머리를 치고 몸을 덮쳐 요추, 골반, 무릎,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1. "진구성 골반골 골절, 요도협착후부(경도), 안면열상"은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요추와 무릎의 부상은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보급부 차량수리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3. 1. 5. 미군 고철하치장에서 작업 중 적재된 무거운 고철더미가 무너져 청구인의 몸을 덮치는 사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바, 그 당시 군의관이 무릎 부상부위를 치료하면서 소독용 거즈를 환부에 넣어둔 채 상처를 깁은 관계로 청구인의 무릎 속 상처가 악화되었으며, 당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무릎부분은 누락되어 있으나, 병상일지와 치료기록지 상에는 다리(무릎, 정강이)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무릎부상은 군 복무 당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4. 3. ○군에 입대하여 1983. 6. 8. 일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 소속의 의사 김○○의 2004.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4-5간추간판팽윤, 요추 제5번천추1번간추간판돌출, 요추부만성염좌, 좌대퇴골대전자부 진구성 골절, 향후치료의견은 검사결과상 위 병명으로 진단된 자로 계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 보급부 차량수리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3. 1. 5. 미군 고철하치장에서 작업 중 적재된 고철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머리를 치고 몸을 덮쳐 요추, 골반, 무릎,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의 2004. 1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진구성 골반골 골절, 요도 협착 후부(경도), 현상병명은 요추 제4-5간추간판팽윤, 요추 제5번천추1번간추간판돌출, 요추부만성염좌, 좌대퇴골대전자부 진구성 골절, 상이경위는 "제2정비창 소속으로 근무 중 1983. 1. 6. 허리, 무릎, 얼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원상병명으로 1983. 1. 6.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3. 29. 현상(신청)병명인 요추 추간판 팽윤(L4-5), 요추 추간판 돌출(L5-S1), 요추부 만성염좌, 좌 대퇴골 대전자부 진구성 골절에 대하여 요추와 무릎의 부상은 작업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치골골절, 후부 요도외상의 기록은 ‘진구성 골반골 골절, 요도협착 후부(경도)’와 동일부위로 판단되어 "진구성 골반골 골절, 요도협착 후부(경조), 안면열상"은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바) 제2정비창의 1983. 1. 5.자 외래환자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급부에서 근무해 오던 중 1983. 1. 5. 차량에 적재한 반납용 폐품이 치골부위에 떨어져 통합병원 응급외진결과 치골골절, 후부요도외상 및 안면열상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1983. 1. 5.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마와 좌측 무릎에 열상(Fore head 3㎝ laceration Lt knee laceration)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1983. 1. 25., 1. 26., 1. 28. 및 2. 3.자의 치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푸릎관절에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분비물이 있어 무릎관절 부위를 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경상남도 ○○시 소재 이○○신경외과의원의 2005. 8. 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슬관절 부위 반흔 형성,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슬부 외측에 약 3×2 및 1×0.7센치의 반흔이 형성된 상태로 이전에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을 수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진구성 골반골 골절, 요도협착 후부(경도), 안면열상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면서 "요추와 무릎"의 상이에 대하여는 작업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 하였다. 먼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요추"의 상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 추간판 팽윤(L4-5) 및 요추 추간판 돌출(L5-S1)"의 상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무릎"의 상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최초 입원한 날인 1983. 1. 5.자 청구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마와 좌측 무릎에 열상(Fore head 3㎝ laceration Lt knee laceration)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1983. 1. 25., 1. 28. 및 2. 3.자 치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이 무릎관절에 아픔을 호소하고 있어 무릎관절 부위를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시 소재 이○○신경외과의원의 2005. 8.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좌측 슬관 외측에 3×2 및 1×0.7센치의 반흔이 형성된 상태로 이전에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한 안면열상과 "무릎"의 상이는 모두 같은 날 작업 중 폐품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서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작업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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