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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읍 ○○리 127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0. 2. 해병에 입대하여○○여단 소속으로 전투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0. 9.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좌대퇴부 및 하퇴부 이물질"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두피열상에 의한 반흔, 우측 후두골 및 두정부 파편상(추정)"에 대하여는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월남에서 전투중 머리, 다리부분을 다쳤는데도 입원기록이 있는 다리부분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머리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만기제대 후 머리에 잦은 통증과 기억장애로 고통을 받던 중 1995년도, 2003년도에 뇌수술을 받았고, 반신불구가 되어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5분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인 점, 국가유공자신청 당시 인터넷 및 해병대전우회 등을 통해 수소문 끝에 동기들을 어렵게 만나서 동기들이 청구인의 상이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부상 당시 신청했던 상이처중 다리보다는 머리부분의 상처가 더 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상이사실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2.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0. 9. 2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6. 21.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하 대퇴부 및 하퇴부 이물질, 두피 열상에 의한 반흔, 우측 후두골 및 두정부"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파월하여 야간에 초소 근무시 01:30경 교전이 발발하여 베트공의 방망이수류탄이 터져 머리, 허리, 다리에 상이를 입어 의식을 잃었음. 미군병원에서 3주가량 치료후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3개월간 치료후 복귀하여 귀국하였고 만기 전역하였음. <복무기록> 파월경력 : 1968. 9. 8. - 1969. 11. 1. <인우보증서> 윤○○(○○), 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30.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좌 대퇴부 및 하퇴부 이물질"은 전상상이처로 인정하기로, "두피 열상에 의한 반흔, 우측 후두골 및 두정부 파편상(추정)"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투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해병 제○○여단의 1969. 5. 14.자 청구인의 상이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12. 00:50경 BT 096528지점에서 방어중 적 포탄 40여발 낙하와 수류탄 투척으로 좌 하퇴부 파편상을 입고 후송된 것으로 되어있다. (마) 인우보증인인 하○○는 청구인은 같은 소대원이었는데 베트공의 기습공격으로 1개 분대가 전멸 당하는 등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청구인도 부상을 당하여 헬리콥터로 미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을, 같은 소대원인 윤○○은 베트공의 기습공격으로 청구인이 중상(머리부분 파편, 허리, 다리 등 전신)을 당해 본인(윤○○)이 직접 헬리콥터로 구호한 일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현상병명인 "두피 열상에 의한 반흔, 우측 후두골 및 두정부 파편상(추정)"이 전투중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및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전투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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