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5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북도 ○○시 ○○동 763-18(5/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7.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26.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이는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 통지, 병상일지, 군복무기록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5. 9. 14.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9.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0.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로, 현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5. 7. 7.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청구인의 상이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만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의 2006. 2.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전방십자인대 재건 후 상태)", "우측 족관절 염좌"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군 복무 중 상기 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현재 우측 슬관절, 족관절 통증호소하며 X-ray 검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재건부위 고정나사 위치 양호하며, 족관절에 대해서는 특이 소견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우측 족관절 염좌"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인지에 대하여 그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우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위 상이가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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