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8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113-10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5월경 강원도 화천지구에서 철조망의 예리한 못에 좌 모수지의 부상을 입었고, 전투 중 우측 후 흉곽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어 연대 수용소에서 치료 후 1960.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후 흉곽부 파편"은 전상으로 인정하되, "좌 모수지 굴곡장애"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치열한 전투상황에서 좌 모수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열악한 연대 의무실에서 절개된 상처를 봉합만 하고 절단된 인대 접합수술을 받지 못하여 불구가 된 것인데도 군의 문서취급규정상 보관연한에 따라 이미 폐기되어 없어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0.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정형외과의 2004. 8.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모수지 굴곡장애 및 우측 후 흉곽부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위 진단명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53년 5월경 강원도 화천지구에서 철조망의 예리한 못에 좌 모수지의 부상을 입었고, 전투 중 우측 후 흉곽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어 연대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 모수지 굴곡장애, 우측 후 흉곽부 이물질로, 상이경위는 "1953년 5월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화천북방에서 전투 중 현상병명으로 부상 후 연대 의무실에서 진료" 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2.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좌 모수지 굴곡장애’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의 ‘우측 후 흉곽부 파편’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참전자로 확인되고, 진단서상 이물 소견에 의거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0.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후 흉곽부 파편"의 상이뿐만 아니라 "좌 모수지 굴곡장애"의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 모수지 굴곡장애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