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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669 재결일자 2009. 02.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에 대한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청구인이 시력장애와 청력장애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비인후과기록지에 ‘우측 정상, 좌측 고막 남색, 청력저하, 이명, 좌측 혈고실’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1979년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상이당시 청구인을 치료했던 의사도 청구인이 호소하는 제반 증상들이 안면골 골절시에 받은 물리적 충격에서 수반될 수 있는 증상으로 추정·사료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4년 이후 계속 치료받고 있는 사실이 기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안구고정’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좌우고막 내부파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4.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 22. 만기 전역한 자로서 1979. 7. 27. FTC중 장간운반병으로 장간조립훈련 중에 장간이 낙하하면서 청구인의 좌측 후두부와 안면부를 강타하여 ‘하악골절, 좌우고막 내부파열, 안구고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하악골절(수술후 상태)’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좌우고막 내부파열, 안구고정’은 객관적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09. 8. 24.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장간교(철골조립교) 조립훈련 중이던 1979. 7. 27. 280㎏의 장간이 철모 위를 강타해 좌 후두부 파열, 좌하악, 우 턱관절, 우 광대 눈주위뼈, 우 두개골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고 그 충격으로 치아, 귀, 눈, 뇌, 기도, 폐 등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만기일(최대 4개월)경과로 6개월 관찰 및 수술진단으로 같은 해 11. 30. 광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아무런 치료와 수술도 못 받고 같은 해 12. 5. 퇴원하여 원대복귀 후 중대의무병 및 보초로 복무하다 전역하였다. 나. 자대복귀 및 전역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부대인근 및 동네 진료기관을 거쳐 현재 △△병원에서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당시 병상일지에도 청력, 이명, 혈고실 등은 각 군의관들의 협진이 이루어 졌는데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1979. 7. 27. 장간조립교를 구축하여 놓고 철수하던 중 장간이 넘어지면서 좌측 후두부와 안면부를 강타하는 부상으로 ‘두부열창’과 ‘외직근 마비 및 안면신경마비’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은 1979. 12. 5. 퇴원하여 13개월간 복무하고 만기전역하였으며, 군의관 경과기록지상 ‘(우측) 귀 청력에 이상, (좌측) 난청의 기록은 있으나, 이비인후과 협진결과, 우측 정상, 좌측 고막 남색, 청력저하, 이명, 좌측 혈고실’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 기록만 있을 뿐 객관적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상이중 ‘두부열창’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외직근 마비 및 안면신경마비’는 퇴원 후 13개월간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으로 볼 때 당시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당전문의 비상임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우측) 귀 청력에 이상, (좌측) 난청’의 기록은 있으나 객관적인 발병경위를 알 수 없고, ‘좌측은 정상이나, 우측 80dB의 난청 소견보임’으로 진단된 민간병원의 소견이 있으나 이는 28년이 지나 진단된 것으로 이를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4.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1. 1. 22. 만기 전역한 자로서 1979년 8월경 FTC중 장간운반병으로 장간조립 및 해체 훈련중에 약 280㎏의 장간 1개가 거치병의 실수로 낙하하면서 청구인의 좌측 후두부와 안면부를 강타하여 ‘하악골절, 좌우고막 내부파열, 안구고정’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1979. 7.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년월일은 ‘1979. 7. 27.’로, 발병원인 및 사유는 ‘상기명 사병은 소속대 전입 이래 제2소대 3분대에 재한자로서 1979. 7. 22. FTC 교육입소명령을 받고 교육에 임하여 오던 중 1979. 7. 27. 15:30경 장간조립교를 구축하여 놓고 철수하던 중 비에 젖은 장간이 넘어지면서 상기 사병의 머리를 스쳐 왼쪽 턱뼈가 다치고 머리좌후면이 7cm정도 찢어져 1**병원으로 후송 군의관의 진단결과 하악골절 및 두피열창으로 판명되어 이에 응급후송을 요하는 자임’으로, 발생당시 수행직무내용은 ‘장간조립교 운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육군병원 외래환자진료부 등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3993"> ┌──────────────────────────────────────────────┐ │1. 외래환자진료부 │ │ - 1979. 7. 27. : 7. 27. 15:40 교각철거작업 중 교각이 넘어지면서 좌측 후두부와 안면부를 강 │ │타함. 좌측 귀와 입에서 출혈 │ │2. 군의관경과기록 │ │ <구강외과> │ │ - 1979. 8. 2. : 하악골골절로 입원중인자인데 수상당시부터 청력장애를 호소하고, 우측 눈 주 │ │위에 출혈이 있으며 시력장애를 호소함 │ │ <이비인후과> │ │ - 1979. 8. 20. : 우측귀 정상, 좌측 고막 남색, 청력저하, 이명, 진단명 - 좌측 혈고실 │ │ <안과> │ │ - 1979. 8. 13. : 외직근 마비, 6개월 관찰 │ │ - 1979. 11. 1. : 전입입원<치과→안과> 1979. 8. 2. 진단의뢰시 외직근 마비가 발견 계속 관찰 │ │하여 온 자임 │ │3. 후송상신서 : 1979. 11. 1. 우측 외직근 마비 및 안면신경마비 진단으로 안과로 전과된 자임. │ │현재 제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찰 요함 │ │4. 수술보고서(1979. 8. 7.) : 진단명 - 하악골 및 광대뼈 골절, 수술명 - 개방 정복술(open │ │reduction) │ └──────────────────────────────────────────────┘ </img> 라. 2009. 6. 1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공병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9. 7. 29.’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1. 골절, 하악부, 좌, 2. 두피열창, 후두부, 좌, 3. 아래턱 골절(좌), 4. 직근 마비(우), 안면신경마비(우), 5. 안구마비’로, 현상병명은 ‘하악골절, 좌우고막/내부파열, 안구고정’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7. 27.부터 1**야전병원, **○○병원, ●●병원 입원치료기록 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8. 18.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1년 4개월경(1979. 7. 27.) 장간조립교를 구축하여 놓고 철수하던 중 장간이 넘어지면서 좌측 후두부와 안면부를 강타하여 ‘두부열창’ 기록은 있으나 동 부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상임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외직근마비 및 안면신경마비’는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1979. 12. 5. 퇴원하여 13개월간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으로 보아 동 부상은 당시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군의관 경과기록지상 ‘(우측) 귀 청력에 이상, (좌측) 난청’의 기록과, 이비인후과 협진결과, ‘우측 정상, 좌측 고막 남색, 청력저하, 이명, 좌측 혈고실’로 기록되어 있으나,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한 객관적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09. 4. 28. △△병원 진단서 상 좌측은 정상이나, 우측 80dB의 난청소견이 보인다는 내용은 전역 후 28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소견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장간조립교를 구축하여 놓고 철수하던 중 장간이 넘어지면서 좌측 후두부와 안면부 강타로 부상한 ‘하악골절(수술후 상태)’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8.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9. 9. 1.자 △△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병명은 ‘난청, 전음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94년에 유양동삭거술 및 고막재건술의 시행을 받은 병력 있는 분으로 현재 난청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태임. 2009. 4. 22.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귀의 고도 난청 및 좌측귀의 경도 난청이 확인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9. 25.자 △△대학교 치과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만성 치주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97. 11. 21. 전반적인 구강 지각과민증과 치은출혈을 주소로 치주과 내원하심. 초진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좌측 하악골체부 관혈적 정복술 치료가 관찰되었음. 치주과적으로 전악 치석제거술과 치근활택술을 시행 후 재평가하기로 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악 우측 제2, 3대구치 및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보존과적 평가 및 처치를 위해서 보존과 의뢰하였음. 이 후 치아치료 및 상태 악화되는 치아에 대한 치과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2009. 9. 22. 진단결과 하악 우측 제1대구치는 상실치로 진단되었으며, 하악우측 제2대구치 및 상악 우측 중절치는 치주과적으로 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2009. 11. 19. 상이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구강외과장이었던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치과의원 황○○원장의 소견서에 따르면, ‘1979년 부상후 **○○병원에서 청구인을 진찰 수술을 담당했었던 구강외과장으로서는 청구인이 호소하는 제반 증상들이 안면골 골절시에 받은 물리적 충격에서 수반될 수 있는 증상으로 추정·사료되어지며 또한 하악골 골절부위에 위치한 치아에서도 다양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 심할 경우 치아 상실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들의 객관적인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이미 공상으로 인정받은 ‘하악골절’을 제외하고, 1) 이 사건 상이 중 ‘안구고정’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병원 안과기록지에 ‘외직근 마비’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퇴원 후 13개월간 복무하고 만기전역하였고, 전역 이후 청구인의 현재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치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이 중 ‘좌우고막 내부파열’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청구인이 시력장애와 청력장애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비인후과기록지에 ‘우측 정상, 좌측 고막 남색, 청력저하, 이명, 좌측 혈고실’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1979년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상이당시 청구인을 치료했던 의사도 청구인이 호소하는 제반 증상들이 안면골 골절시에 받은 물리적 충격에서 수반될 수 있는 증상으로 추정·사료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 이후 계속 치료받고 있는 사실이 기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안구고정’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좌우고막 내부파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좌우고막 내부파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43995">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참조 재결례 ○ 06-06274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6.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2. 29. 준위로 전역하였고, 군 복무 중에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명, 전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이나 ‘감각신경성난청’의 발병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거나 갑자기 큰소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병원인이라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제**전투비행단, 제○○○방공포병대대, 제***방공포병대대 및 제*방공여단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청구인의 군 복무시의 보직을 보면 청구인의 청각이 심한 폭음과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이명’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위 원상병명으로 외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전역사유서에 ‘이명’이 전역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의 2000. 2. 11.자 환자소견서에 청구인의 우측 귀에 20년 전부터 ‘이명’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한 질병이고,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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