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중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우측 어깨, 허리, 양쪽 손목’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 수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나 ‘좌측 손목 및 우측 어깨, 허리의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8. 31. 중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우측 어깨, 허리, 양쪽 손목’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8.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 수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나 ‘좌측 손목 및 우측 어깨, 허리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6. 12. 19.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입대 전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완치되어 군에 입대하였고, 입대 후 2010년 9월 말경 턱걸이를 하다가 최초로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으며, 2012년 6월경 특공무술시범 중 지면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면서 2차 부상을 입었고, 2013. 10. 25. 행군 중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탈구되는 3차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우측 어깨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허리의 상이’는 2010년 9월 말경 윗몸일으키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2011. 10. 4. 대대 전술훈련평가시 강도 높은 훈련과 장거리 행군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1. 육군에 입대하여 2014. 8. 31. 중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우측 어깨, 허리, 양쪽 손목’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8.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6. 8. 2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방카트 병변 ○ 상이경위: ○○○병원 외래진료기록, ○○○병원 병상일지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양측 손목의 상이 ○ ○○○병원의 2012. 6. 29.자 외래초진기록지 - 우측 손목 염좌(1일 전 발생), 특공무술시범 중 부상 - 민간병원 진료 → 우측 완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좌측 손목도 통증,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상 - 진단명: 우측 손목 척골 경상돌기 골절 ○ ○○○병원의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2012. 7. 5.자 좌측 손목 MRI>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중심부 천공, 유두골 및 주상골 골부 부종 - <2012. 8. 2.자 우측 손목 MRI> 척골 경상돌기 골절을 동반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변연부 파열, 요척골 원위부 활막염, 배측 회잉대 및 요수근 관절 활막염, 척측 수근신근건 건병증 2) 우측 어깨의 상이 ○ ○○○병원의 2010. 10. 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15일 전에 우측 어깨 탈구 - 최초 탈구: 2007년, 턱걸이 하다가 탈구, 설커스 징후 (+) ○ ○○○병원의 2010. 10. 1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부 신전을 동반한 경미한 방카트 병변(슬랩 5), 골수 부종을 동반한 힐삭스 병변 ○ ○○○병원의 2013. 10. 10.자 외래진료기록지 - 우측 견관절 불안정성 - 첫 번째 탈구: 2010년 턱걸이 도중 탈구, 의무대에서 정복, 총 10회 정도 탈구 - 마지막 탈구: 1주 전 배구 도중 탈구, 의무대에서 정복 ○ ○○○병원의 2014. 1. 6.자 입원기록지 - 우측 어깨 통증, 2013년 10월경 훈련하다 군장 풀면서 우측 견관절 수상 ○ ○○○병원의 2014. 1. 8.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우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 관절경상 3시에서 5:30 방향에 걸쳐 관절와순 파열된 방카트 병변 관찰됨 3) 허리의 상이 ○ ○○○병원의 2010. 10. 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요통, 아침에 일어나서 구부리면 아프고 오래 서있기도 힘들다. 다리 저림 증상은 없음 - <2010. 10. 4.자 요추 CT, X-ray> 이상소견 없음 ○ ○○○병원의 2013. 3. 7.자 외래초진기록지 - 요통, 약 1개월 전 특이 외상력 없이 상기 증상 지속되어 본원 내원함 - 민간병원에서 X-ray 촬영 후 큰 이상 없다는 얘기 들었다. ○ ○○○병원의 2013. 4. 18.자 외래재진기록지 - (의증) L2-3 전방전위증, L4-5-S1 경미한 돌출 라. 제○공수특전여단에서 2014. 3. 10.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전공상 구분: 공상 ○ 2013. 10. 25. 대대전술훈련 평가간 30kg의 군장을 메고 20km 무장급속행군 측정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군장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평소 적응한 군장의 무게와 달라 군장이 땅에 닿은 줄 알고 잡고 있던 팔의 힘을 뺐고, 그 순간 돌부리가 뽑히면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군장을 잡고 있던 어깨가 떠밀려가는 것을 몸으로 지탱하려 했으나, 팔에 힘을 못 주고 중심을 잃어 우측 어깨의 탈골이 발생, ○○○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진단 받고 2014. 1. 8. 수술 시행 후 재활치료 위해 2014. 3. 13. 입원 예정임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6년 9월~2016년 9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2007. 5. 6. ‘어깨 관절의 탈구’로 2회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하여 받은 CD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0. 10. 8.자 우측 견관절 MRI상 우측 견관절 전방와순파열 소견과 힐삭스 병변 나타남. 전방 불안정성이며 진구성 소견임 ○ 2012. 7. 5.자 좌측 손목 MRI상 유두골 및 주상골 골수 부종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천공 소견 나타남. 진구성 소견임 ○ 2012. 8. 2.자 우측 손목 MRI상 척골 경상돌기 골절을 동반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소견 나타남. 요척골 원위부 활액막염 소견 보임. 최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측 수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2012. 6. 28. 특공무술시범 중 양쪽 손목에 무리가 가해져 양쪽 손목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복합체 천공’은 위 부상일로부터 7일이 지나 촬영한 MRI 재판독 결과 ‘진구성 소견’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위 특공무술시범 중 수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우측 수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경우 군 병상일지상 2012. 6. 28. 특공무술시범 중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 8. 2.자 우측 손목 MRI에 대한 재판독 결과 ‘최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함 ○ ‘우측 어깨의 상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 전인 2007. 5. 6. ‘어깨 관절의 탈구’로 2회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병상일지상 2007년 턱걸이를 하다가 최초 탈구된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2010. 10. 8.자 MRI에 대한 재판독 결과 ‘진구성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0년 9월 말경의 체력검정 중 급성 손상에 의해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은 2010년 9월 말경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1차 상이가 발생하였고, 2010. 10. 4. 대대전술훈련 중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허리의 상이가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2010. 10. 4. 촬영한 CT 및 X-ray상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3. 3. 7. 재진료시 ‘특이 외상력 없이 요통 지속되어’라는 기록이 확인되어 특이 외상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허리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좌측 손목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 6. 28. 특공무술시범 중 부상을 입고 양측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중심부 천공, 유두골 및 주상골 골부 부종’으로 진단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부상일로부터 7일이 지나 촬영한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판독 결과 ‘진구성’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위 상이가 특공무술시범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어깨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0년 9월 말경 턱걸이를 하다가 최초로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인 2007. 5. 6. ‘어깨 관절의 탈구’로 2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군 병상일지에도 2007년 턱걸이를 하다가 최초로 탈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0. 10. 8.자 MRI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판독 결과 ‘진구성’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군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차례 우측 어깨가 탈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견관절이 탈구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탈구가 쉽게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이 중 ‘허리의 상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0년 9월 말경 윗몸일으키기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주장하고, 군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010. 10. 4. 요통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2010. 10. 4. 촬영한 요추 CT 및 X-ray상 이상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후 2013년경 청구인이 요통을 호소하여 재진료를 받은 결과 ‘(의증) L2-3 전방전위증, L4-5-S1 경미한 돌출’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상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킬만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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