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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경상북도 ○○시 ○○동 38-3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 ○○지구 전투에서 상이(좌 상악, 우 중절치 및 좌 측절치의 손상, 좌 무지 지관절 절단, 우 전완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15. 청구인의 상이중 “좌 슬부, 우 전완부파편창”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 상악, 우 중절치 및 좌 측절치의 손상, 좌 무지 지관절 절단”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에 배속되어 중공군과 전투중 좌수 무지에 총상을 입고 우 전박부에 파편상을 입어 ○○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부산으로 가서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부대(원호대)로 가서 2개월 동안 있다가 전역하였던 바, 청구인이 좌측 무지 절단으로 명예제대 중에 무인을 제대로 찍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좌측무지에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은 좌 슬부에 부상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상이처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 중 “좌 상악, 우 중절치 및 좌 측절치의 손상, 좌 무지 지관절 절단”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명예제대자명부와 진단내용으로 보아 “좌 슬부, 우 전완부 파편창”을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명예제대자 명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슬부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좌 상악, 우 중절치 및 좌 측절치의 손상→손실상태, 2.좌 무지 절단(지관절), 3.우 전완부 파편창”으로, 상이경위는 “○○지구 전투에서 부상 진술. 거주표: 1951. 6. 22. 명예제대. 명예제대자명부:좌슬부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명예제대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左膝部”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 중 “좌 상악, 우 중절치 및 좌 측절치의 손상, 좌 무지 지관절 절단”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명예제대자명부와 진단내용으로 보아 “좌 슬부, 우 전완부 파편창”을 상이처로 인정하기로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9.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7. 25.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슬부, 우 전완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북도 △△시 소재 △△민정형외과의 진단서(2000. 12. 9)에 의하면, 병명란에 “좌측 무지 지관절 절단, 우측 전완부 파편창”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 “좌측 무지 지관절부에서 절단상태이며 우측전완부에 파편창으로 추정되는 반흔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단에 배속되어 중공군과 전투중 우측 전박부에 파편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좌수 무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 슬부 부상”으로 되어 있는 점, 명예제대자 명부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슬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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