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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2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부산광역시 ○○구 ○○동 1063-4 ○○아파트 17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9. 29. 육군에 입대하여 ○○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고혈압, 좌측 만성 중이염, 고혈압성 망막증, 고혈압성 심장병 ”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8. 청구인의 상이중 “고혈압성 망막증”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고혈압, 좌측 만성 중이염, 고혈압성 심장병”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일반우편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0. 12. 5.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옆 훈련병이 사격통제관의 통제 없이 격발을 함으로써 좌측 귀에 충격을 받았고 ○○사단 ○○연대 수색중대 근무시 고참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다시 귀에 충격을 받았으며 ○○군 하사관학교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되어 훈련 중 박격포 소리에 의해 또다시 귀에 충격을 받음으로써 귀가 아프고 농이 흘러내려 의무대와 ○○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던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시 “고혈압성 망막증” 뿐만 아니라 “만성중이염”의 상이도 입은 것이 분명하고 병상일지상 동 질병으로 입원한 사실도 확인이 되므로, “만성중이염”도 공상 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중이염”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확인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2.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고혈압성 심장병(의증), 만성중이염(좌측), 술후상태”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고혈압성 심장병(의증), 좌측 만성중이염(술후상태, 유양돌기살개술)”으로, 상이경위는 “1966. 9. 29. 하사관에 임용되어 ○○단 근무중 1997년 정기 신검시부터 고혈압으로 진단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매점 근무와 중복된 업무로 인한 지병으로 전흉부통증, 전신쇠약감, 두결부 통증으로 1999. 7. 8. 군병원에 입원가료중인 자로 항고혈압제 투약중 좌측 만성중이염이 심해져 유양돌기 삭개술후 청력의 호전기미가 없고 현훈증세가 특히 심해지는 징후가 있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부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중이염”으로, 최종진단명은 “만성중이염”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지명은 “미상”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혈압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흔한 질병인 점, 고혈압성 심장병은 확정된 병명이 아닌 의증인 점, 좌측 만성 중이염은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상병명 중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의증), 좌측 만성 중이염”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고혈압성 망막증”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3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9.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1. 28.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성 망막증”의 상이에 대하여 “양안 고혈압성 망막증, 경도”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고혈압성 망막증” 뿐만 아니라 “만성중이염”도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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