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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8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55 ○○아파트 810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대 북파공작원으로 복무하던 중 가슴과 허리에 상이를 입고 1977. 5. 31.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에 “우흉부 창상,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8.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 전흉부․좌전박부 자창”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6. 23. ○○사령부 ○○대에 입대하여 북파공작원이 되기 위한 고된 훈련과 정신교육을 받았고, 국가기밀, 공작보안을 위해 침묵을 강요당하고 죽음도 당연하게 감수했어야만 했었으며, 수시로 부여되는 임무와 외부와 일체 단절된 채 이루어지는 잔혹한 훈련, 교육, 수없이 이어지는 부상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이상자로 변해간 점, 부상당하고 희생당하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고 청구인도 희생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적에 대한 보복 및 첩보수집 임무를 부여받아 야간에 비무장지대에 투입되는 등 극도의 긴장감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전역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결혼도 하였으나 처와 자식이 인민군으로 보이는 등 증세가 심각해 4년만에 처와 이혼하고 2년여만에 경찰공무원도 그만둬 현재까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증상에 대해 뚜렷한 진단을 받지 못하다가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7. 5. 31.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중사였다. (나) 국군제○○부대장의 2002년 10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72년 9월경, 1974년 5월경, 1976년 8월경”으로, 원상병명은 “가슴, 허리부위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상이경위는 “1972년 9월경 강원도 ○○군 ○○리 소재 유격훈련장에서 암벽타기 훈련중 로프가 끊어져 절벽에서 추락하여 가슴과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었고, 1974년 5월경 부대연병장에서 투검투척 훈련중 투검판을 맞고 튕겨져 날아 온 투검에 의하여 좌측 가슴부위에 상이를 입었으며, 1976년 8월경 도끼만행사건 보복작전을 위한 적 모형제작 건물 폭파훈련 과정에서 건물파편에 전신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에 근거하여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제○○부대장의 2002년 10월 공상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가슴, 허리부위 상이”,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란에는 “상기인에 대한 부상사실 조사, 인우보증인 증언, 병원진단서 등을 종합한 결과 1972. 6. 23.부터 1977. 5. 31.까지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교육훈련 과정에서 1972년 9월 유격훈련 중 상이, 1974년 5월경 무기 투척훈련 중 상이, 1976년 8월경 습격파괴 훈련 중 전신에 상이를 입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현상병명을 입은 것이 인정됨”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회과의원의 2002. 9. 27. 및 2002. 1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전흉부․좌 전박부 자창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MRI 촬영 및 진찰결과 상병명으로 판정지어지고, 현재 좌하지로의 방사통 호소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통증이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2.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불안, 우울 등 증상과 심리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며, 향후 부정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고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002. 7. 2.자 심리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비교적 잘 설명되며, 청구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외상경험(참혹한 죽음)에 대한 재경험이 현실감각을 밀어내면서 이뤄지는 상태이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의식과 상상의 세계속에서 북파공작원으로서 죽음을 가까이 겪던 시절을 재생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악몽을 통해 그 시절의 두려움을 다시 겪고 있고 ‘아들이 인민군으로 보인다’는 것은 재경험의 여파가 강력하여 잠시 현실 검증력이 흐려졌던 경우로 생각되며 또한 가슴 통증의 역동적 의미를 ‘죽음의 공포’로 파악한다면 이는 악몽과는 또다른 재경험의 신체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관련자료를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 전흉부․좌 전박부 자창”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상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상사실이나 구체적인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암벽타기 훈련중 로프가 끊어져 절벽에서 추락하여 가슴과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은 사실, 투검투척 훈련중 투검에 의하여 좌측 가슴부위에 상이를 입은 사실, 건물 폭파훈련 과정에서 건물파편에 의해 전신에 상이를 입은 사실,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전흉부․좌 전박부 자창반흔”을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차례에 걸쳐 큰 외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란 전쟁경험, 자연재앙, 폭력 및 심한 사고로 인해 꿈에서 외상을 재경험하거나 외상의 잔재를 영구히 회피하려 하고 지속적인 과각성(hyperarousal) 상태가 되어 우울, 불안,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세가 지속되는 질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을 진료한 ○○대학교○○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도 청구인의 증상은 군 복무시 외상경험(참혹한 죽음)에 대한 재경험, 북파공작원으로서 죽음을 가까이 겪던 시절의 재생, 악몽을 통한 그 시절의 두려움의 재경험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비교적 잘 설명된다고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 북파공작원으로서 잔혹한 교육훈련으로 인해 입은 허리․가슴 등의 외상과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종합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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