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18-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투중 양 하퇴부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의 “폐침윤증”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청구인의 하퇴부 상이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결정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반도에서 수류탄 파편에 맞아 양쪽 다리가 다쳐서 육군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고, 다른 병을 앓은 적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0. 육군에 입대하였고, “만성 위 십이지장염 및 폐침윤증”으로 1953. 8. 17. 입원하였으며, 1954. 9.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위 십이지장염 및 폐침윤증”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다발성 파편창 양측하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14. “폐침윤증”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으로 보아 군복무중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만성 위 십이지장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진구성 다발성 파편창 양 하퇴부”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상 또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각각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의료원의 2001. 1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육안상 5-6mm 구형의 다발성 상흔이 양 하퇴부에 나타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위 김○○이 1953년경 청구인과 함께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쪽 하퇴부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육안상 다발성 상흔이 하퇴부에 나타나고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상흔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점, 인우보증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일 뿐 청구인이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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