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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4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801 ○○아파트 101-5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척추분리증, 양측 감음(感音)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1996.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척추분리증”의 상이에 대하여서만 군복무중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여 2003.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군보안사 ○○부대에 전입하여 감청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청구인에게 난청이 발병하였고, 위 ○○부대의 감청조장으로 재직시에는 동료 및 상관 등에게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은 난청 발병 당시에 바로 국군○○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었으나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현재 청구인의 난청에 대한 입원기록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당시의 지휘관 및 동료들의 인우보증밖에 없는 바, 청구인은 현재 난청에 대하여 지체장애 4급의 판정을 받고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자력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7. 9. 26. 준사관후보생으로 임관되었으며 1996. 6.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2. 7. 3.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및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년 3월부터 1980년 7월까지 ○○사령부에서 유․무선통신 감청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래식 감청장비의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국군보안사��로, 상이연월일은��1967년 3월부터 1980년 7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치핵, 골수염 만성 망막골 우”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중고등도, 소음성으로 추정됨)”으로, 상이경위는 “1965. 6. 25. 입대하여 1967년 3월부터 1980년 7월까지 국군○○사 감청조 및 ○○사령부 수송관(엔진정비)으로 근무하면서 고음과 소음으로 청각이 손실되어 군병원 입원치료후 1996. 6. 30. 전역한 것으로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6. 12. 31. 제○○후송병원 및 1995. 11. 22. 국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 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는 “치핵, 우 망막골 골수염”만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1981. 3. 20. 축구심판을 보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고, 1995년에 “치핵”으로 입원 치료하던 중 3년 전부터 청력장애가 있어 리시버를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청력장애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과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기록확인이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며, 청력장애는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고 절제술 등 관련 시술에 의하여 완치되는 질환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척추분리증”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1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 심의결과를 2003. 1. 14.자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1981. 7. 2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3. 20.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 준결승전 심판을 보다가 넘어져 좌측 다리를 다쳤으나, 그 당시에는 통증만 있어 자가(自家)에서 물리치료만 하다가 1981. 6. 29.경부터 좌측다리 및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부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제5요추 후궁 협부 결손증”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증상으로 1981. 7. 31.부터 1981. 8. 26.까지 입원 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1995. 1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치핵”으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초진연월일은 “1995. 11. 9.”로, 향후치료의견은 “수술적 가료를 위해 입원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95. 11. 25.자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핵(Hemorrhoid)”으로 입원치료 받고 있는데, 3년 전부터 부대훈련관계로 리시버를 착용하였으며 양쪽 귀에 난청이 있어 이비인후과에 진료를 의뢰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이 소음에서 유발된 청력손실이 있다는 진단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 및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1948. 8. 30.생)은 1965. 6. 25. 소년병으로 자원 입대하여 1966. 9. 10. 무선수리하사관으로 임용되어 1967. 3. 22. 제○○중대에 전속되었고, 1968. 4. 6.부터 1980. 7. 24.까지 위 보안중대소속의 제○○․제○○보안분대에서 근무(1972. 9. 1. 보안하사관으로 보직 변경)하였으며, 1980. 8. 4. 종합정비창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던중 1981. 7. 31.부터 1981. 8. 29.까지 “공상(척추분리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1987. 9. 26. 준사관후보생으로 임관되어 제○○사단 ○○연대를 거쳐 제△△사단 본부포대에 근무하던 중, 1995. 11. 22.부터 1996. 1. 12.까지 국군○○병원에 “치핵”으로 입원 치료 후 1996. 6. 30. 준위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의 1990.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우측 귀 : 85db, 좌측 귀 : 60db) “고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이비인후과의원의 2003. 4.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1990년도와 비교하여 약 15~20db 정도의 청력이 더 약화됨) “감각 신경성 난청(중등도), 고음성 난청(고도)”의 최종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2. 6. 26.자 및 2003.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감응 신경성 난청(중고등도, 소음성으로 추정됨)”으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진단일은 “2002. 6. 21.”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31년간 군복무중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하여 청력감퇴를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중고등도의 감응 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였으며, 청력소실의 원인에 근무시의 소음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수술적인 치료는 완치가 불가능하여 향후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2. 6. 26. 위 ○○병원에서 청각장애 4급 2호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외 이○○(1974년 8월부터 1976년 6월까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령부 ○○부대 ○○보안분대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감청조장인 청구인이 귀에 통증이 심하다는 보고를 받고서 무리하지 말고 쉬면서 근무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통증이 심할 경우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인우보증하고 있다. (카) 청구외 이△△(1976년 6월부터 1978년 3월까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사령부 ○○부대 ○○보안분대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은 고음이 심한 AM통신 감청근무로 귀에 통증 및 이명이 심하여 가까운 군 의무시설을 이용하여 군의관과 자주 상담하였으며, 위 이△△도 청구인과 면담을 한 후 군병원에 입원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육군○○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타) 청구외 배○○(1977년부터 1978년 8월까지 청구인과 함께 ○○사령부 감청반에서 근무한 동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년부터 감청근무를 하면서 고음과 잡음으로 청력이 많이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배대한과 같이 근무할 당시에도 귀의 통증 및 이명을 호소하여 가까운 의무대에 가서 군의관과 수시로 의논한 바 있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군병원에 입원시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파) 청구외 이□□(1980년 8월부터 1987년 6월까지 청구인과 함께 ○○사령부 제○○정비창에서 근무한 동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정비창으로 전입할 당시부터 난청을 호소하여 군의관과 여러 차례 상담한 사실이 있었으며,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의뢰하여 위 이□□과 같이 이비인후과 전문 군의관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하) 청구외 김◇◇(1987년 10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보병 제○○사단 ○○연대 수송부의 선임하사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연대 수송부에 전입시부터 난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위 김◇◇이 동행하여 경기도 ○○ 및 △△의 민간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중요한 회의시에는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거) 청구외 양○○(1990년 6월부터 1991년 9월까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보병 제○○사단 ○○연대 연대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연대에 전입시부터 지휘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중요한 회의에는 선임하사관과 함께 참석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임기간중 군 야전병원과 동두천 및 의정부의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 양○○가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권유하여 실제 착용한 예도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력장애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년병(1965. 6. 25.)으로 자원입대하였고 1967. 3. 22. ○○중대에 전속되어 감청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입대 및 부대 전입 당시에는 신체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난청 등 귀와 관련된 질병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약 13년 4월(1967. 3. 22. ~ 1980. 7. 24.) 동안 ○○분대에서 고음이 심한 통신 감청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력손실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군 복무중이던 1990. 7. 4.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고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5. 11. 25. 국군○○병원에 “치핵”으로 입원 치료할 당시에도 청구인은 3년 전부터 부대훈련관계로 리시버를 착용해 왔고 소음에서 유발된 청력손실이 있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당시 ○○부대 및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지휘관 및 동료들도 위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난청”은 군복무중 감청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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