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4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967-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전박(前膊) 및 하복부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1.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5.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전박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하복부’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7.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2. 5. 17.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03. 4. 10.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하복부에 파편창을 입고 동일한 병원에서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팔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으나 하복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료행정의 착오라고 여겨지고, 좌측 팔보다 하복부 상이가 더 중요한 상이처이며, 하복부 상이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하복부에 대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다시 판단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 주길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50.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경 전투 중 부상을 입고 1952. 1. 5. 하사로 명예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5.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1. 12. 7.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 인정거부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2. 2. 7.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2. 5. 17. 기각재결을 받았고, 2003. 4. 10.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2. 2. 7.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2. 5. 17.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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