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2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구 ○○동 133 ○○아파트 1406-8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 야간훈련을 하다가 언덕에서 추락하면서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어 “좌 경골 간부 진구성 골절, 좌 경․비골 골결합, 좌하지 근위축, 만성기관지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11. “폐결핵”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좌 경골 간부 진구성 골절, 좌 경․비골 골결합, 좌하지 근위축, 만성기관지염”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화학장교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약 20년간 가스 및 화공약품을 취급하여 왔는 바, 1995년경 훈련도중 출혈로 입원했을 당시 담당의사는 X선 촬영 및 출혈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병명을 “폐결핵”으로 판정하였으나, 혈액검사 및 객담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구인의 병명은 명백히 폐결핵이 아니었던 점, 청구인의 병명을 폐결핵이라고 판정한 것은 청구인이 중학생이던 1971년경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흔적만을 근거로 한 담당의사의 오진이었던 점, 현재에도 1995년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출혈증세가 있어 치료 중인데 현재의 진단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 기관지염”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1995년 당시부터 폐결핵이 아닌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성 기관지염” 등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6. 6.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좌 경골 간부 진구성 골절, 좌 경․비골 골결합, 좌하지 근위축, 만성기관지염”으로, 상이경위는 “76. 6. 26. 입대 후 ○○군단 소속으로 야간 훈련 중 82. 5.경 좌하퇴부 골절 벽제병원 입원 가료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폐결핵으로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7. 12.부터 2주 동안 화생방 훈련 통제관 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심한 피로감과 함께 각혈을 하여 진단한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5. 8. 11.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26. “좌 경골 간부 진구성 골절, 좌 경․비골 골결합, 좌하지 근위축,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병명들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폐결핵”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만성기관지염”이 발병하였고,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군 병원의 오진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던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군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오진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 기관지염”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좌 경골 간부 진구성 골절, 좌 경․비골 골결합, 좌하지 근위축”의 상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좌 경골 간부 진구성 골절, 좌 경․비골 골결합, 좌하지 근위축, 만성 기관지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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