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4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10-27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4.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7. 9. 22. 벙커작업 중에 시멘트를 나르다가 구르면서 가슴과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견갑골 타박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십이지장궤양 출혈”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 견갑골 타박상으로 입원 치료하였으며 복부 미주신경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에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좌 견갑골 타박상만 인정하고 미주신경절제술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현재 미주신경절제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므로 미주신경절제술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4. 19. 육군에 입대하여 1978. 10. 23.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견갑골 타박상,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현상병명은 “복막염에 의한 개복술”로, 상이경위는 “야전 훈련중 고지의 정상부근에서 무엇인가에 걸려 굴러 떨어져 의식 소실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77. 7. 24. 제○○야전병원 입원, 1978. 6. 23. 제○○야전병원 입원, 1978. 6. 30. 제○○후송병원 입원, 1978. 7. 19. 국군△△병원 입원”으로, 주소는 “토혈증(구토물에 혈액이 섞이는 것), 현기증 등”으로, 병명은 “출혈성 십이지장궤양”으로, 과거병력은 “여러해 동안 소화성 궤양이 있었음”으로, 상이경과는 1977년 10월부터 피부자극성 통증과 토혈 등이 있어 제○○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78년 3월경부터 같은 증상이 있었고 1978. 6. 23. 토혈로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제○○후송병원을 거쳐 출혈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되어 미주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6. 2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좌 견갑골 타박상”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나, “십이지장궤양 출혈”에 대해서는 입대전 질병으로 판단되고 그 외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안되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3.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은 “복막염에 의한 개복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대해 수술하였던 것으로 판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출혈성 십이지장궤양으로 미주신경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과거병력으로 입대 전 여러해 동안 소화성 궤양(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을 총칭하는 명칭)이 있었고 입대 후 5개월 후인 1977년 10월경부터 토혈 등의 증세가 있었던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출혈성 십이지장궤양은 과다한 위산의 분비증가에 의해 헬리코박터 파이오리균이라는 세균의 증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십이지장의 점막이 손상되면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짧은 복무기간으로는 공무와 연관하여 동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동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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