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7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631-1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4.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1994. 2. 16.경 ○○의료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증고혈압 증세가 발견되어 치료를 받아 왔고, 2001. 1. 17.경 팔․다리의 마비증세가 심하여 △△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고혈압, 뇌졸증(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판명되어 위 △△의료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1. 12. 31. 명예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4. 10. 청구인의 위 질병 중 “고혈압”은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뇌졸증(뇌경색), 우측 편마비”는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근무 중 과로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4. 2. 16.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증세가 발견되어 재검을 실시한 결과 중증고혈압으로 판정되었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절대 안정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지역치안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1. 1. 17. 출근하여 직무수행 중 우측 팔 및 다리 등의 마비를 동반한 뇌졸중이 발병하여 △△의료원 및 ○○의료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순경으로 임용된 1971. 4. 10.부터 1994. 2.까지는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병되지 않았던 점,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졸증 및 우측 편마비가 발병된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료의견서, 의무기록지, 상병경위조사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이 발급한 2002. 1. 3.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순경으로 임용된 1971. 4. 10.부터 2001. 12. 31.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직위 또는 직급란은 “경위”로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1. 12.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1. 1. 17.”로, 상이장소는 “○○경찰서”로, 상이원인은 “과로”로, 현상병명은 “고혈압, 뇌졸증(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경기도 ○○의료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외래)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1998년 8월경부터 2002년 1월까지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17. 뇌졸증 및 우측 편마비로 위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2001. 2. 6.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경기도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6.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뇌졸증(뇌경색), 우측 편마비”로, 향후치료의견란에 “가족력상 뇌졸증이 있었으며 평소 고혈압으로 본원에서 1994년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1년 1월경 우측 편마비를 동반한 뇌경색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규칙적인 생활, 운동, 장기적인 투약 및 안정을 요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의료원장이 2001. 7. 12. 발급한 환자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진료의견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은 1994. 2. 16. 공무원 신체검사시 고혈압(200/110) 증세가 발견되어 본원에서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약물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1. 1. 16. 우측 편마비를 동반한 뇌졸증이 발병하여 △△의료원 및 본원에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관찰, 운동, 혈압조절을 위한 정기적인 투약 및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절대적인 안정을 요하는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고혈압, 뇌졸증(뇌경색), 우측 편마비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9. “뇌졸증(뇌경색), 우측 편마비”는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근무 중 과로 등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나, “고혈압”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졸증(뇌경색), 우측 편마비”의 질병만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2. 6.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경색(2001년 1월, MRI로 확인), 우측에 경도의 마비 및 감각 장애 있음”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혈압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료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지 및 ○○의료원장이 발급한 진료의견서 등에 청구인이 수년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고혈압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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