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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동 700-1 ○○아파트 108-3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20.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전라북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50. 12. 22. 전라북도 ○○군 ○○면에서 적과 교전중에 좌측귀 청력상실, 우하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하퇴부 총상 반흔증(의증)”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감각신경성 난청”은 교전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9. 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전당시 동료대원인 청구외 ○○○가 총기취급 부주의로 청구인의 좌측 귀 근처에서 총을 발사한 점, 당시 같은 분대원인 청구외 ○○○가 위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각신경성 난청”은 교전중에 입은 부상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상애국단체원대장,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상애국단체원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임용일 미상)하다가 상이를 입고 의경으로 퇴직(퇴직일 미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2. 7.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하퇴부총상 반흔증(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50. 12. 22. 전북 ○○군 ○○면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14. 청구인의 상이중 “감각신경성 난청”은 교전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우하퇴부 총상 반흔증”은 상이경찰관대장 및 진단서 등에 확인되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2. 6.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 난청(소음성 난청으로 의심됨)”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계속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행되면 보청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6.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하퇴부 총상 반흔증(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의 2002. 11. 1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분대원이었던 자로서, 1950. 12. 22. ○○군 ○○면 수복작전에서 공비로부터 공격을 받고 동료 ○○○가 총기취급 부주의로 청구인의 좌측 귀 근처에서 사격을 하여 청구인이 귀가 안들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악”소리와 함께 청구인이 우측 다리에 총상을 입고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후 탄환을 운반하던 노무자의 지게를 타고 후송되었으며, 그 후 위 ○○○가 ○○면 지서에 근무하고 있을 때 병문안을 가보니 청구인이 입원할 곳이 없어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고 총상부위는 썩어 들어가고 왼쪽 귀는 들리지 않은 상태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사실․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위 “감각신경성 난청”이 전투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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