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3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동 562-2 ○○타운 104-140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령부 ○○항공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 4. 23. 축구공에 맞아 “좌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그 후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99. 2. 5.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신증후군의 치료로 인한 후유증에 의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16.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 중 “좌 외상성 고막천공”과 “신증후군”은 공상으로 인정한 반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 9. 현역 1급으로 입대한 후 상병때 선임병의 구타로 왼쪽 고막이 파열되었고, 병장 때 선임병이 던진 다리미에 머리를 맞고 많은 출혈이 있었으며, 몸이 붓고 소변이 잘 안나와 국군○○병원에서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9. 2. 5. 의병전역하였고, 제대후 신증후군을 꾸준히 치료하였으나 신증후군의 합병증으로 늑막염이 발병하였으며 2002년 초에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받고 인공관절 이식수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신장병치료를 위하여 1년 이상 복용하였던 부신피질 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동 상이도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잔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9. 육군에 입대하여 ○○항공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9. 2. 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신증후군, 급성신부전”으로, 현상병명은 “1)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증, 신증후군”으로, 상이경위는 “1997. 1. 9. 입대하여 근무중 구타에 의해 고막이 터지고 머리가 깨져 심한 출혈이 있은 후 감기 증상과 비슷한 고열로 인한 심한 부종으로 국군○○병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증후군으로 판명되어 ○○병원에서 치료 도중 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8. 12. 29. 국군○○병원, 1998. 12. 30.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8. 4. 30.자 병상일지 의무기록에 의하면 진단명은 “외상성 고막천공(Traumatic TM perforation)”으로, 축구공에 맞아 좌측 청력손실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1998. 12. 29. 자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원인에 따라 상이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9. 2. 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의 “신증후군”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병사는 1998. 12. 10. 경부터 시작된 손발 부종과 체중증가 및 1998. 12. 13.경부터 시작된 핍뇨로 국군○○병원에서 신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후송된 자로서 부종, 저알부민 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단백뇨 증상이 있어 신증후군 진단하에 의무조사 상신”으로, 담당군의관의 소견내용은 “입대일과 증상발현일이 2년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생활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상처리함”으로, 기왕증에 “외상성 고막천공”으로, 예후란에 “빈번한 재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1.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증후군”으로, 향후진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9. 1. 5. 입원하여 상기 진단명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앞으로 신장조직 검사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6.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외상성 고막천공”과,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신증후군”을 공상으로 인정하되, 청구인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2. 4.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2002. 4. 1. 좌측 대퇴골두 표면치환술을 시행한 환자로 약 6개월간 안정가료 및 지속적 관찰을 요하며 추후 재판정 요함”으로, 비고란에 “스테로이드 과다복용에 의해 대퇴골두 골괴사증이 유발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9. 26.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고관절 양측, 2. 신증후군”으로, 환자의 상태는 “2002년 1월경 좌 고관절의 통증으로 내원한 바 CT 및 MRI 검사상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확인하고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음. 환자는 1998. 12. 10.경부터 전신부종 및 안면부 부종을 주소로 군병원 및 ○○병원에서 신증후군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스테로이드, 투석, 알부민 등의 치료 및 관찰을 실시하고 있는 환자로서 신장질환 및 스테로이드 사용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신장병치료를 위하여 1년 이상 복용하였던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학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병의 원인으로는 첫째,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대퇴골 경부골절이나 외상성 고관절 탈구, 감압병, 잠수병 또는 겸상 혈구증으로 인한 경색증 방사선 조사 후에 발생되는 증후성 대퇴골두 괴사와 둘째, 원인불명의 특발성 대퇴골두 괴사로 대별되는데 대부분 이 두번째 유형에 속하며, 자각증상으로는 발작적인 통증이 고관절, 슬관절 등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동 질병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청구인에게 군복무 중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원인이 될만한 대퇴부 경부골절이나 외상성 고관절 탈구 등의 특별한 증상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증후성 대퇴골두괴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특발성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는 아직 명확한 발생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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