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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읍 ○○리 554-1 ○○아파트 108-16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3.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특수임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1985년 10월경 야간무장낙하훈련중 우측 발목, 허리, 머리, 목 등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1986. 9.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뇌혈관경색증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추간판탈출증, 경ㆍ척수병증, 좌슬관절 슬내장증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3. 8. 1.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뇌혈관증경색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의결서, 통지서, 병적기록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3. 9. 육군에 입대하여 1986. 9. 18. 만기로 전역하였다. (나) 2003. 2. 3. 경기도 ○○시 ○○구 소재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혈관경색증(추정)의 질병으로 향후 육고기, 술, 담배를 삼가고 장기간 투약이 요망된다고 되어 있다. (다) 2003. 2. 7. 경기도 ○○시 ○○구 소재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L3-4, L4-5, L5-S1 요추추간판탈출증의 병으로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03. 5. 7. 서울특별시 ○○구 소재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5-6, 6-7번, 경 척수증, 슬내장증 슬관절(좌)"의 병명으로 상지방사통을 동반한 경추부 동통 및 슬관절 동통이 있는 상태로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마) 1984. 3. 9.부터 1986. 9. 18.까지 ○○사령부 특수임무부대(설악개발단)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동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고완종은 청구인이 야간 점프훈련중 허리를 다쳐 훈련을 받지 못하고 후송후 몇 개월동안 반장들의 모진 질타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였고,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1984. 3. 9.부터 1986. 9. 18.까지 위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동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오○○은 청구인이 야간 낙하훈련중 허리와 발목부상으로 훈련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자대로 후송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반장 및 선배에게 심한 구타를 받았고, 1986년 어느 비오는 날 밤에 경계근무중 넘어져서 머리에 부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을 보았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2003년 7월 국군 제○○부대장은 청구인이 1984. 3. 9. 입대한 후 육군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85년 10월경 강원도 ○○군 ○○면 ○○리 잼버리장 부근에서 훈련중 부상을 입었고, 현상병명 "L3-4, L4-5, L5-S1 요추추간판탈출증, 뇌혈관경색증(추정) 추간판 탈출증 제4-5, 5-6, 6-7번, 경 척수병증, 슬내장증 슬관절(좌)"의 상이가 "훈련중" 발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2. 청구인의 뇌혈관질환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질병의 경과과정 및 진단서에 의증으로 기록된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추간판탈출증(L3-4, L4-5, L5-S1, C4-5, 5-6, 6-7), 경 척수병증, 좌 슬관절 슬내장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뇌혈관경색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단서에 뇌혈관경색증은 의증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뇌혈관경색증은 동맥경화로 뇌혈관의 일부분이 막혀 그 혈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겨 감각이나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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