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9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광주광역시 ○○구 ○○동 532-157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0. 9. 육군에 입대하여 유격훈련중 상이(좌측 상박골 후면 부상, 활동성 폐결핵)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활동성 폐결핵”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 9.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년 12월경 ○○사단에서 유격훈련자로 차출되어 훈련을 받던 중 좌측 상박골 후면에 부상을 입었으며, 동 부상으로 통증이 심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상이처인 좌측 견갑부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상부위와 동일선상인 좌측 폐가 폐결핵에 걸린 것이 발견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중 1971. 6. 30. 의병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폐결핵은 완치되었으나, 애초의 상이처인 좌측 상박골 후면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는 신경차단제 및 진통 소염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평생 받아야 하는 처지인 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군대에서 군병원에 입원하게 된 원인과 동기가 고려되지 않은 처분인 점, 당시 청구인은 담당의사의 말만 믿고 청구인의 통증이 폐결핵으로 인한 것인 줄로만 알았으며, 군병원이 청구인의 좌측 상박골 후면 부상은 무시하고 폐결핵에 대해서만 치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측 견갑부 후면 부상’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전역상신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0. 9. 입대하여 1971. 6. 30. 일병으로 전역하였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70. 12월”로, 상이장소는 “유격장”으로, 원상병명은 “활동성 폐결핵 경도”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상박골 후면”으로, 상위경위는 “70. 10. 9. 입대후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소속으로 유격훈련중 70. 12월경 좌측 상박골 타박상으로 광주○○병원,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71. 2. 25. 광주○○병원 입원, 71. 3. 18.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2. 1. 16.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1. “‘좌측 상박골 부상’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활동성 폐결핵’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며,(생략)”라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담당군의관(대위)이던 청구외 우○○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2. 25. 심한 호흡곤란, 흉통, 발한, 전신과로, 기침, 객담으로 국군○○병원에 입원 조치되어 1971. 3. 18. 당병원으로 후송 조치된 자로서 제반 임상검사 및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결핵 폐 활동성 경도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되어 규칙적인 항결핵요법 및 안정가료로써 다소의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약 2년 이상의 항결핵요법 및 안정가료를 요함으로 군복무에 부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 및 서○○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내무반에서 복무중이었는데 청구인이 1970년 12월경 유격훈련과정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구르면서 입은 좌측 상박골 후면 타박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나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상이(좌측 상박골 후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서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된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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